[13년|2월|뉴스] 4월부터 130만원 미만 노동자·사업주, 사회보험료 50%지원 받는다

일터기사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연아
■ 4월부터 130만원 미만 노동자·사업주,
사회보험료 50%지원 받는다
–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재공고 계획 밝혀
고용노동부가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을 보험료의 절반으로 일괄 조정한다. 이로서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사용자들은 고용보험·국민연금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3월 중 관련 고시를 재공고해 4월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3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료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소득별 차등지원 방침을 유지한 채 지원대상만 소폭 확대하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노동자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공고한 지 3개월 만에 재고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애초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10만~130만원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110만원 미만자에게는 2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4천797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보험료의 3분의 1을, 35만~10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5천384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원금액도 소득별 차등지원에서 보험료 절반으로 일괄 조정했다. 노동부는 예산확대로 189만 명(고용보험 100만 명·국민연금 89만 명)의 노동자·사업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지원받는 노동자·사용자를 감안하면 실 수혜자는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 확대를 위한 고시 재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저소득노동자가 많은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국회가 저소득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확대한 것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당선자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유지하되, 비정규직에 한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계속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최근 조선소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블록 추락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민 아무개(23)씨가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1월15일에도 특수선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넘어진 구조물 사이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7일에도 정 아무개(21)씨가 작업도중 추락 사망을 했다.
정 아무개 씨는 지난 1월 25일 협력업체에 입사했고, 민 아무개 씨는 2012년 12월 7일 다른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른 곳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경남 고성군 동해면 SPP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5만2천 톤급 선박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가스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탱크선 내부에서 용적잡업 중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김 아무개(32)씨가 쓰러졌다. 김 씨를 찾기 위해 탱크 진입을 시도하던 김 아무개(43)씨도 가스에 중독돼 질식했다. 작업 중이던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뒤따랐던 김 씨는 다행히 병원에서 소생했다.
노동계는 조선소에서 산재로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계속된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 죽음의 행진은 사용주의 안전 불감증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산원가 절감과 공정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위, 의료민영화 첨병 ‘보험정보원’꼼수 추진,
국회 비판 거세자 규정 먼저 바꾸려다 발각…
민병두 의원 “국회 우롱행위”
<사진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원 설립계획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자 관련법 개정 대신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정보원을 설립하려면 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에 앞서 감독규정을 바꿔 장애요인을 없애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보험정보원’ 설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정보원이 설립될 경우 급여-비급여 정보는 물론 보험사와 심평원의 정보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심평원’의 설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주최한 ‘보험정보원 설립–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보험정보원 설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금융위원회의 2012년 8월 30일 ‘실손보험 종합대책’의 보도 자료와 금융위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비판했다.
보험정보원이 설립돼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국회의 반대를 무마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위는 문건에서 “법 개정 및 보험개발원 기능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단기적 접근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현행 보험업법 체계 내에서 보험개발원으로 통합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도 세웠다. 올해 1월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꿔 보험협회에 있는 정보권한을 축소한 뒤 3~4월에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에 보험정보를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보험개발원 이사회에서 이름을 보험정보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 1분기 중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실손 보험 심사위탁 근거를 포함해 ‘보험정보 집중 추진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정보원 설립은 ‘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실손 보험 비례보상과 중복가입 필터링 문제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 문제 ▲기관 간 중복투자의 내용들이 모두 보험정보원 설립의 ‘논거’로 삼기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이에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금융위의 논리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인천 남동공단,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5일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는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붕괴·협착·충돌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한 달여 기간 동안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는 이미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총 사고의 절반에 육박했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여 만에 인천지역에서 5건의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 중 3건이 남동공단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남동공단에서는 6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다.
남동산단에서는 지난달 25일 크레인 호이스트에 매달린 물건 낙하사고, 27일 선반 금형 낙하사고, 지난 2일 지게차 합판 낙하사고 등 공장에서 2건, 건물 신축현장에서 1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최근 발생한 인천지역 사망재해는 건설현장 지게차에서 떨어진 합판에 깔려 사망하고, 물류하역 작업 중 지게차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는 등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 집중됐다.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4일 오후 지역 산업안전협회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연합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남동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망재해 예방 활동과 대규모 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재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정기 감독도 실시한다. 중부노동청은 위험상황 신고실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공사현장과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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