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6월|결의문] 석면사용추방과 석면피해근절을 위한 2013년 한국 일본 석면피해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일터기사

[결의문] 석면사용추방과 석면피해근절을 위한
2013년 한국 일본 석면피해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과거 기적의 물질, 기적의 섬유라며 칭송받았던 석면은 오늘날 연간 12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석면질환으로 사망케 하는 최악의 노동재해물질이자 공해물질로서 조용한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 앞에 왔다.
아시아에서 과거 가장 많은 석면을 사용해온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현재 석면사용을 금지하였지만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만 명 이상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천명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향후 10년을 기점으로 석면피해 발생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석면피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된 국가차원의 경제개발정책으로 물질이 인간의 생명에 끼치는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방비로 사용하게 한 국가의 물질사용 불감증이 원인이며, 또 하나는 석면의 유해성 경고를 무시한 채 노동자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이윤 추구만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이 원인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자들과 노동보건 및 환경보건운동가 그리고 의학과 법학분야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면사용추방과 석면피해 근절을 위하여, 석면피해자운동의 조직화와 활성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각자의 활동의 경험과 고통을 나누고 양국의 석면피해구제 제도개선 및 양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의 석면추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결의하고자 한다.

1. 200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활동과정에서 석면문제는 일국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수차례 진행되어온 한 일 양국간 석면추방을 위한 교류를 바탕으로, 석면피해자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앞으로도 양국의 석면피해자들은 석면사용금지와 석면피해근절을 위하여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 1980년대초 석면피해가 드러나면서 석면규제를 시작했던 유럽과는 달리, 2005년의 구보타 쇼크를 경험하면서, 2007년의 석면방직공장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뒤늦게 석면규제를 실시한 일본과 한국의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고 석면피해의 규모를 더 확대시킨 책임을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과거 무분별한 석면사용으로 이익을 봤던 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이익이 노동자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석면피해자의 고통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들은 국가와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에 해당하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현재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자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석면으로 인하여 많은 질환이 발생되고 있지만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만이 석면피해 구제대상으로 되어있고, 똑같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환경성피해자, 노동자피해자로 구분하여 치료와 보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인정절차도 복잡하고 협소하여 석면피해자임에도 구제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은 양국의 정부가 석면피해자의 입장에서 석면피해구제제도가 격차와 사각지대가 없는 구제와 보상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4.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많은 아시아국가에서 전 세계 석면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일 양국이 그동안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석면공장을 공해 수출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아시아지역에 석면수출을 용인한 양국의 정부와 공해산업을 이전한 석면수출 기업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석면사용을 중지해야하며, 이후 발생할 석면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아시아지역의 석면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석면피해자 연대를 모색하고 2009년에 결성된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활동에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한다.
5.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로테르담 국제환경협약에서 많은 회원국가들과 전문가 및 석면피해자들이 백석면에 대한 위해정보를 수출국이 수입국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짐바브웨 등 석면수출 3개 국가와 인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석면을 많이 소비하는 4개 수입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국과 일본 석면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제사회가 지구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물질인 석면을 철저히 통제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4년 로테르담 협약에서는 반드시 백석면이 무역규제물질에 포함되도록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3일
2013 한국 일본 석면피해자 교류 워크숍 참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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