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ㅣ12월ㅣ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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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너무도 추웠다. 몸과 마음이 망가졌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겨웠다. 나를 이지경으로 만든 사건의 시작은 2009년 11월이다. 2009.11.26.~12.4.까지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였다. 그 후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12,000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였고, 이중 200여명을 해고 하였다.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정당성(목적, 주체, 수단과 방법, 절차 등)을 모두 갖춘 합법파업이었고, 무엇보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던 합법파업이었다. 정부 또한 합법파업이라는데 의견을 달리할 수 없었다. 11월26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정부는 ‘무리한 파업’,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11월26일 노동부, 검찰, 경찰이 참석한 대검찰청 공안대책 실무협의에서 조차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철도노조의 2003년 6.28파업, 2006년 3.1파업 당시 파업돌입 직전에 “불법파업”이라는 정부부처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공권력이 즉시 투입되었던 상황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11.26. 파업돌입 직전과 직후에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11.28. 대통령의 강경대응 발언이후 11.29.~11.30. ‘불법파업’이라는 용어가 전격 사용되었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12.1. 철도노조 압수수색, 12.1. 정부 5개부처(법무부 제외) 담화문 발표 등 합법파업이 불법파업으로 순식간에 둔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12,000여명이 징계를 받고, 200여명이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2011.8월경 철도노조 해고자에 대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 대응하였고, 2010.12.16. ~2011.1.14.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내내 심문회의를 진행하며 해고자 대부분이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원직복직할 수 있다는 기대에 전념을 다하였다. 그러나 중노위는 파란지붕의 눈치만 살피며 판정결과 통보를 늦추더니 148명의 해고자 중 초심, 재심을 합쳐 41명만 구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하였다. 현재는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친기업적 노동정책,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필두로 한 노조말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MB정부, 법률적 판단과 공정성을 져버리고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중노위, 그 사이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 등 권력의 횡포는 무자비 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으로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된 조합원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11.21. 철도노조 해고자였던 고 허광만 동지가 자살을 했다. 충격이었다. 영안실에 조문을 하며 “드릴 말씀이 없네요”만 반복했다. 조문을 다녀온 후 넋 놓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불러온 살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중노위 모두는 해고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11.28. 서울역에서 고 허광만 동지의 사망에 대한 정부, 철도공사, 중노위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법률가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철도공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목장갑을 끼고 출입구 곳곳을 가로막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내내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며 경고방송을 쏟아 부었다. ××것들 같으니…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와 가족 19명이 사망했다. KT인력 퇴출프로그램과 과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3년간 40여명이 사망했고, 얼마 전 KT계열사 ktcs 지부장이 사망했다. 그리고 철도노조 해고자 故 허광만 동지가 사망했다.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타살, 반노동정책에 의해 살인을 당한 것이다. 11.29.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1970년대 노동운동 탄압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청계피복노동조합 조합원들은 30여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70~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무자비한 노조탄압, 공안탄압의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다.
여전히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것은 확고한 진실이다. 부디 정부, 철도공사, 중노위, 법원 등 모두가 이성을 찾기 바란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철도, 쌍용차, KT 외에도 그 어떠한 노동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타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정부는 즉각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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