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I 1월 I 지역소식] [2012년 1월]녹산공단 방사능누출, 이윤추구와 관리부실의 예견된 결과

일터기사


녹산공단 방사능누출,


이윤추구와 관리부실의 예견된 결과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



1230, 녹산공단에서 자연상태의 40배가 넘는 양의 방사능 누출이 확인됐다. YTN보도에 따르면, 원인은 녹산공단내 사업장의 부실설비와 관계기관의 관리부실 탓이었다.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녹산공단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보유한 16개 현장에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업체 1곳의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 차폐시설에서 틈이 발견돼 방사선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선 누출사고가 그 동안의 관리부실이 낳은 예견된 재난이었다는 것과 추가적인 방사능 누출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등을 이용해 육안검사로 검출이 불가능한 균열이나 내부의 결함 또는 미세한 표면 결함을 재료나 설비를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직접적으로 피폭되거나 혹은 공기 중에 포함된 것을 흡입하여 폐로 들어오는 경우, 오염된 식수나 채소 혹은 이를 섭취한 동식물 식품과 유제품을 통하여 소화기를 통해 축적되는 경로가 있다. 일정크기 이상에 피폭되었을 때에는 혈액 검사상 이상소견(백혈구, 적혈구 감소 등)을 보이거나, 백내장, 태아의 정신 및 신체발육 지체, 지능저하, 남성의 무정자증이나 남성불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노출 후 수년이 지난 뒤 각종 암(갑상선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항이 있고,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령에는 방사선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방사선 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녹산공단의 방사능 누출사건은 이러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13, <녹산노동자희망찾기><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500개 사업장에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녹산공단에 방사선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뿐 아니라, 녹산공단 전체 노동자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사능 누출사건을 조사중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4일 강서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에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노동단체, 부산시의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사능누출에 대한 중간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기술원은 해당업체의 콘크리트 차폐실의 모서리 부분이 완전하게 차폐되지 않아 그 틈으로 방사선이 누설된 것으로 보고, 차폐보강 전까지 작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누출된 방사선 양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관련정보를 공개해라”,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에 대하여 책임져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녹산노동자 희망찾기>15, 녹산공단 내 공동식당 8곳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속보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녹산공단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방사능 누출량이 미미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발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방사능 누출 업체를 공단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말한 한 노동자는 서명운동 등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향후 녹산공단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편, <녹산노동자 희망찾기>는 오는 111, 녹산공단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장을 면담한다. 이들은 이번 방사능 누출사고가 해당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녹산공단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 만큼 관할 노동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비파괴 검사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 및 녹산공단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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