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 3월 | 표지와 목차]

일터기사



(사진=노동건강연대 제공)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입니다. 최근 중대재해를 막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3월 특집에서는 기업살인법에 대해 독자들과 나누어봅니다.

12
특집
기업살인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93,29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2,1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256명의 노동자가 매일 산업재해를 당하고, 6명의 노동자가 매일 사망한 꼴이다. 위 공식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업재해로 보고된 수치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처리되거나 공상 처리된 산업재해의 수치가 이에 포함될 경우, 실제 산업재해 및 사망자수는 훨씬 커질 것이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전국의 각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예방 법제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그 대안으로서 ‘(가칭)기업살인처벌법’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그 제정 운동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03
뉴스
반올림, ‘삼성반도체 유방암 피해자 산재신청’ 기자회견 外 l 안착한

06
안전보건연구동향
취업자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의 건강영향
l 김대호

08
지금지역에서는
노동자의 죽음에 무감한 노동부와 회사에 분노하다 l 푸들리

10
칼럼
노동아, 힘내라! l 타래

22
문화읽기
삼촌팬/이모팬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l 푸우씨

26
새세상열기_인권
인권? 어렵지 않아~요! l 다산인권센터 박 진

29
사진으로보는세상
에일리언인가, 부활인가? l 피노키오

30
연구소리포트
청소년의 노동을 말한다
– 2011년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1) l 푸들리

34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36
일터 다시보기
부산 지하철 노동자도 제대로 잠 좀 자자! l 이의용

39
이러쿵저러쿵
소년은 이로하고 학난성하니 l 피노키오

40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새로운 끝맺음 l 노무법인 필 김재민

42
후원
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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