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5월|지금지역에서는]석면공장지역주민 건강피해,법원 최초인정 외

일터기사

석면공장지역주민 건강피해,
법원 최초인정
하지만 국가와 일본 석면기업에 대한 책임은 기각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 선고 후 법원 앞 기자회견모습

▲ 환경성석면피해자와 피해 노동자
지난 5월10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석면방직공장인 제일화학(현 제일E&S) 부근에 살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지역주민 2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석면공장의 책임을 60%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전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손해배상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로 1970년대 당시 석면방직공장으로부터 외부로 석면먼지가 상당이 비산되었고, 공장내 집진시설도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암이 공장으로부터 비산된 석면먼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당시 기업이 석면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을 수 있고, 석면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기업의 책임을 6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석면방직공장 외에 국가와 석면방직기계를 들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일본석면기업 니치아스(Nichias)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부산석면추방공대위와 석면피해자들은 판결결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석면회사의 환경성피해를 인정한 부분은 의의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석면기업 니치아스의 책임을 기각한 판결은 매우 유감임을 표명하였고, 향후 항소여부는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번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오사카에서 방한한 일본석면추방연락회의 가타오카 아키히코씨는 “일본기업에 의한 한국주민 공해병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분노한다. 한일간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터

이주노동자의 충격적인 노동환경,
연대와 참여로 바꿔내기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살인적 단속과 강제추방, 인격모독 등 이주노동자가 한국땅에서 겪는 반인권적 실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주노동자가 감내하고 있는 충격적인 노동환경도 폭로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하여 최소한의 보호구, 방호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채로 유해물질을 사용케 하고 위험작업을 시키는 초법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는 마치 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 양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국내법이 보장하는 산업안전 상의 정당한 보호와 권리조차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그 생명과 건강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세척액과 쓰러져 나가는 이주노동자
4월 초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 3명과 상담을 진행하며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충격적인 작업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들이 일하는 회사는 김해에서 축산기자제를 제조하는 회사로, 수많은 특허와 함께 미국에도 지사가 있을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은 용접공으로 취업했으나 거의 모든 공정에 투입되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특히 세척작업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맡아 하는데, 공정마다 나오는 제품을 코를 찌르는 용액으로 분진마스크 하나만 낀 채 세척하였다. 세척 때마다 이들은 극심한 두통과 현기증, 구역질 증상, 가슴 통증, 심장박동 이상, 불면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급기야 몸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고능력이 매우 둔해지는 걸 느꼈다고 한다. 이들은 계속되는 통증으로 필리핀에서 가져온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텨야 했다.
급기야 작업 중 질식하여 쓰러지는 노동자도 속출하였으나 사업주는 작업환경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산재사실을 은폐하였다. 고통을 호소하며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본국으로 추방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였다.
이들은 상담 첫 날, 사장이 쓰레기통에 몰래 버린 세척액 용기 스티커와 세척액을 조금 덜어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 물질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스티커에는 ‘염화메틸렌‘이라고 적혀 있었다.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로 관련 규정도 엄격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온 세척액 샘플을 고신대학교 직업환경보건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탄, 노말헥산 등 10가지가 넘는 치명적인 독성물질과 발암물질들이 검출 되었다.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섞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순수한 디클로로메탄 보다 더욱 유해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엉터리 작업환경측정, 적발되어도 푼돈 과태료가 양산하는 사업주의 범죄행위
이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전체 공정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세척작업은 아예 누락되어 있었고, 때문에 세척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공정조차 파악하지 않은 부실한 작업환경측정이었다. 작업환경측정대로라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필요 없고,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도, 보호구나 방호설비도 필요 없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에 명시된 사항을 모조리 어기며 최저임금(실수령 임금이 약 115만원)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쥐어 짜낼 수 있었던 건 단지 ‘악덕’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은 최근 몇 건의 진정 건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처리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발암물질인 6가크롬 용액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보호구도 없이 맨손으로 도금작업을 시킨 한 사업장의 실태를 접수받고서 관할지청이 한 일이란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서는 1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현장조사를 나와 사업주의 말만 듣고 가버린 일이었다.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워낙 심한 나머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했지만, 그 액수는 겨우 46만원이었다. 발암물질로 한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농락한 결과가 환풍기 설치값도 안 되니, 이는 알아서 법 위반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이외에 역시 보호구도 없이 MEK, 톨루엔 같은 독성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을 이주노동자에게 시킨 다른 사업장에 대한 고발도 겨우 8만원의 과태료로 끝이 났다. 이주노동자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노동환경의 문제가 구조적인 이유이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지역단체의 연대, 현장조사에 참여하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의 지역 노동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라는 구조적 문제를 사회에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해지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모임’을 구성하였다. 대책모임은 5월 8일, 해당사업장을 관할지청에 고발하고 당일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조사에 참여하였다. 활동가와 노동자의 참여 속에서 진행된 노동부의 현장조사는 ‘관례’의 봐주기, 부실조사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근로감독관은 산재은폐 건을 비롯하여 17가지에 이르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규탄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 처벌,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한 조치, 부실한 측정기관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영세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일터

수원촛불 4주년, 촛불 문화제 개최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푸우씨

‘수원촛불’이 지난 5월 9일, 4주년을 맞아 수원역 롯데리아 광장에서 230회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4주년 수원촛불은 “사랑해요 수원촛불, 지켜줄게 민주주의!”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2008년 5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광화문 시작된 촛불과 함께 지펴진 수원촛불은, 지난 4년동안 중단없이 다양한 의제와 방식으로 진화하며 현재까지 타오르고 있다.
수원촛불은 특히 경기 지역의 현안과 요구는 물론,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며 지속성을 담보해왔다. 4주년 문화제에 마련된 “수원역 AK백화점 연장영업 반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한미 FTA 반대”, “KTX 민영화 반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등이 바로 수원촛불을 지탱해 온 힘이다.
이날 부스 한 켠에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지난 5월 7일 사망한 고 이윤정 씨(33)와 쌍용자동차 22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차려져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4주년 수원촛불 문화제는 국내․외의 연대메세지,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가득했으며, 참가자들은 문화제 종료 후 수원역 맞은편 로데오 거리를 관통하며 행진을 벌였다.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를 담아내며 진화를 거듭해 온 수원촛불은, 앞으로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될 것이다.
일터

‘노동자, 노동인권을 만나다’
경기 노동인권 기획 강좌 진행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아이구

2011년 말부터 수원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몇 몇 이들이 모였다.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참교육학부모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의 노동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권리의식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현실을 공감하면서 기획강좌를 준비하고 실현해 보자고 입을 모았다.
지역차원의 교육실태 파악, 기획강좌 기획안 만들기, 교안 만들기, 시연하기 등을 거쳐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19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회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노동자, 노동인권을 만나다’라는 기획강좌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최하고 경기 노동인권교육 기획모임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주제는 인권, 노동인권, 노동과정, 삶 등 크게 4주제였다. 멀리 전주에서도 꾸준하게 참여한 이를 비롯하여 공무원 노동자, 교육노동자, 건설노동자, 금속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청소노동자, 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모여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장이었다. 스스로와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돌아보고 보듬을 수 있는 잣대와 감수성을 나름 챙길 수 있었고, 좋은 이들과 맛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리라.
4차례 준비한 기획강좌-안녕? 인권, 노동인권을 만나다, 잃어버린 노동 잊어버린 노동, 당신의 삶은 안년하십니까? 총 4강-는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을 참여자들이 뜻을 모았다. 5월 19일 마지막 4번째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두 주 후인 5월 24일에 참여자들의 노동을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경기 노동인권 교육 기획모임은 이번 기획강좌를 시작으로 교육방식과 내용을 진전시키는 한편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노동인권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부벼 댈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만들 요량이란다. 기대가 크고, 이런 시도가 도처에서 이어지면 참 좋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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