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6월|뉴스]

일터기사

금속노조 노동시간 단축 입법청원 서명운동 돌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심야노동 규제를 위한 입법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5월3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노동 규제 △휴일근로 포함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준수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한 생활임금 보장 △근무형태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확대 등을 담은 입법청원 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법정노동시간 단축에도 실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야간노동과 교대제를 규제해야 실노동시간 단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석유화학 등 산업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과 병원 등 공익적 필요성이 필요가 있는 업종에 한해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부 예규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정급 비중은 낮고 변동급 비중은 높은 임금체계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기본급 비중이 35.6%, 기아차는 38.4% 수준으로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간을 줄여도 생활임금이 보장되기 위해 월급제 개편과 함께 최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례를 반영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입법청원을 현재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형태로 제출할지, 근기법 개정안에 담을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달 말 민주노총과 논의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간암·췌장암·위암 업무관련성 조사 불필요” 결정 논란

최근 직업성 암 산재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담당기관이 위암·췌장암·간암 등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월4일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암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6명 가운데 3명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역학조사를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들의 직업성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 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업무관련성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와 제117조 규정에 의거해 업무상과로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사측에 관련 증빙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지부뿐만이 아니다. 현대차지부도 공단 울산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의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에 정부가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원측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과학적으로 암의 직업적 노출요인이 밝혀진 게 없어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은아 직업병연구센터 소장은 “52개국의 연구조사를 살펴봤는데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며 “결과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5~6개월 걸리는 역학조사는 오히려 암환자와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밝혀내고, 사업장의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연구원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 사건의 경우 공단이 “직업적 노출요인이 없다”며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산재를 인정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암과 직업적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게 문제”라며 “섣부른 예단을 깨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동자 연간노동시간 무려 2천678시간 웃돌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사상 최대인 2천678.4시간으로 기록됐다. 2004년 주 5일제를 시행하기 전보다도 노동시간이 길어져 현대차에서는 법정노동시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30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23.2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평일 정규시간은 61.2% 수준인 136.6시간에 그쳤다. 평일 연장근로는 32.3시간으로 전년보다 1.1시간 증가한 반면 휴일근로는 54.3시간으로 전년 대비 16.6시간이나 증가했다. 한 달에 3.8회 이상 14시간씩 휴일특근을 한 것이다.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것 없이 빨간날에는 무조건 특근한다”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푸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노동시간은 86.6시간이었다. 제조업 월평균 초과노동시간(27.4시간)의 3배를 웃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의 월평균 초과노동시간도 60.2시간, 한국지엠은 56.0시간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색케 하는 결과다. 현대차의 경우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연간 3천시간 이상 초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협실장은 “지난해 현대차 생산실적이 189만대로 사상 최대였다”며 “올해 회사 계획대로라면 이보다 15만대 늘어난 194만5천대를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 인원과 공장규모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을 본격화하려면 신규라인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31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규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에서 한 발짝 후퇴한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시간단축 법 개정 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표류

5월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시간에 쫓겨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 적합한 방안을 찾는 데 일단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일근로를 법정노동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근기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또 다른 노동시간단축 현안인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추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했다.
이 또한 근기법 개정 사항이라서 휴일근로 개정과 맞물려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가 한 회기 내에는 같은 법안을 한 번만 다루기 때문에 같은

근기법 개정 사항인 연장근로와 특례업종은 함께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노동부는 관계부처 장관 협의가 끝난 후에도 근기법 개정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경기악화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근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부처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만큼 현 정부 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 협의에서) 시간에 쫓기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지 법안을 내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현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의견을 모은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사정위는 올해 3월 노동부·기재부·지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노총·한국경총 등 노사가 참여하는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째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접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날까지 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휴일근로를 법정노동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가 입법을 포기하더라도 정치권이 앞장서 근기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모두 노동시간단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근로의 법정노동시간 포함은 세 정당 모두의 공통 공약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영계 반대에도 국민의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표심을 쫓아 근기법 개정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 연기라는 정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2010년 노사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은 그해 2천193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천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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