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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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동자가 찾아왔다.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이틀 만에 배 안 부실한 족장을 디뎠다가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해 어깨와 무릎을 다친 산재노동자로, 산재보험 신청에 관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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