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11월ㅣ뉴스] 용광로 사고로 2명 사망한 캐스코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외

일터기사



용광로 사고로 2명 사망한 캐스코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 노동계“제3의 용광로 사망사고를 부를 것” 비판

법원이 두 명의 청년노동자가 섭씨 1천200도의 쇳물을 뒤집어쓰고 숨지는 산재사고를 일으킨 캐스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이 제3의 용광로 사망사고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9월 10일 캐스코에서는 박모(27)씨와 허모(28)씨가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 난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래들(용광로 쇳물을 옮기는 기구)에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래들이 뒤집히는 바람에 1천200도의 쇳물에 타 버려 시신조차 남지 않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건 이후 노동부는 캐스코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고,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캐스코는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 9위의 LS그룹 계열사다. LS그룹은 LG에서 분리되어 에너지, 전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대한민국 연 매출 순위 9위의 대기업이고 LS엠트론은 2011년 4분기, 당기순이익만 8백 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주야간근무로 고통 받고 있다. 주간2교대제와 신규 인력 확충이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을 주야간근무로 착취하며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기계 고장에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다. 사고 이후 박모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고가 나기 전 5일간 야간작업을 했다.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잔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애초에 회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용광로 사고는 2010년에도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고가 난 작업장은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한국철강그룹의 계열사인 ‘환영철강’이었고, 환영철강 자체 매출도 4천7백 억 원, 영업이익만 4백 억 원이 넘는 흑자 기업이었다. 이러한 기업이 10만 원짜리 펜스 하나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당시 검찰은 환영철강 사용자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솜망방이 처분을 내렸다. 변하지 않은 현실에 또 다른 용광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0월 15일 캐스코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달 11일 “캐스코가 신규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성 평가를 거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사고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킨 구조적 살인”이라며 “법원이 기업의 살인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어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재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번 더 죽인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공인노무사)은 “사업장에서 중대 사망재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산재사망 사고 이후 부담하는 비용이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업체 99.3%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반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산재은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산재은폐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아 절대 다수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건수가 벌써 지난해의 두 배를 웃돌아 산재은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은폐는 기업이 사회에 비용 전가하는 것
한정애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서울대 의대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체 직업성사고의 2.8%만이 산재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산재는 미보고, 즉 은폐되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에 비해 재해자수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9만3천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2천114명이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자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적었는데도 재해자는 훨씬 많다. 영국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14만8천명의 재해자 중 220명이 숨졌고, 독일은 104만6천명 중 941명이 사망했다. 산재사망자가 월등히 많음에도 재해자는 적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의원은 “산재가 발생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유성기업의 경우 지역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를 일반재해로 처리하다 노조 신고로 실시된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재해 49건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고 유성기업은 4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례를 보면 작업 중 안면과 양팔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6일 휴가와 치료비를 주며 일반재해로 처리했고, 심지어 41일 휴가와 4주 재활치료를 요하는 산재도 일반재해로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러한 산재 은폐 상황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해율에 근거해 수립되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제 산업재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망자 수에 근거한 사망만인율로 산재 예방 정책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 두 배 이상 증가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기업들의 산재은폐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노동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1천77건이었다. 지난해 1년간 적발한 건수(456건)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하반기에 적발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미보고 적발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대전고용청과 중부고용청이 각각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노동청(104건)·광주노동청(193건)·대구노동청(167건)이었다. 사업장이 집중된 서울노동청은 적발건수 61건에 불과했다.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 받는 처벌의 수위도 형편없었다. 지난해 적발된 456건 중 경고나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대상은 409건, 과태료 부과는 46건이었다. 사법처리된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과태료 부과건이 늘었지만 사법조치와 같은 처벌은 미흡했다. 전체 1천77건 중 행정조치는 787건, 과태료 부과는 289건이었고 사법조치는 단 1건이었다.
김 의원은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산재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
-“차별부터 가르치는 학교를 차별 없는 좋은 학교로”, 11월 9일 하루 파업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3천500여개 학교에서 1만6천여명의 조합원이 하루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차별부터 가르치는 학교를 차별 없는 좋은 학교로”라는 구호를 내건 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역별 파업집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 지도부가 참여한 정부청사 앞 집회에는 서울지역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서울교육청과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일반노조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비율은 43%에 이르러 전체 공공 부문 평균인 20%보다 갑절 이상 높다. 고용 안정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셈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와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10년 넘게 일해도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월급이 100여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권 침해도 심각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급식 노동자의 경우 무려 95.8%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급식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장년 이후의 여성들인데다 야전삽으로 밥을 푸고 무거운 식기구를 운반하는 등 군대 취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60%가 다시 비정규직이 되는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성토했고,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은 “동료와 함께 우리 임금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힘이 있다”고 소리 높였다. 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호봉제 쟁취와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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