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자회견]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고 고 정순규님 항소심 기자회견

활동소식

경동건설 산재사망 정순규님 항소심

검찰과 재판부 진상규명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 2022년 4월 18일(월) 10시 30분
  • : 부산고등법원 앞
  • :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님 유족/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숙견(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이시형(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연대 발언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유족 발언 – 정석채(故정순규님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부산고등벙원 254호 항소심 방청

[기자회견문]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

사법부는 제대로된 진실규명과 법 적용으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정순규님의 사망사고의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2021년 6월 16일 우리는 한 노동자의 죽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판결을 목도했다.

지난 2019년 10월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문현동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故 정순규님의 산재사망사고 재판이 그러했다.

우리는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사법부의 역할로 사건의 원인이 낱낱이 규명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재판이 진행되면서 고인의 죽음의 대해 명백하게 밝혀지기는커녕 부실하게 조사된 부산지방고용노동부의 결과와 목격자도 아닌 하청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만 1심 재판부는 구형을 내렸다. 그 결과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판결은 3년 동안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였으며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결과였다. 더구나 검찰의 항소결정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기까지 9개월이 넘는 시간을 유가족은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그 기간을 견뎌야 했다. 가족을 상실한 이들에게 더 이상 분노도 상처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故 정순규님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국의 많은 이들의 염원을 담아 2,781명이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목격자가 없어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필요했음에도 여전히 의심의 불씨를 남겨둔 채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 지금, 사법부가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2심 재판부에게 요구한다!

더욱 엄격하고 정확한 법의 잣대로 고인의 죽음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어느 때 보다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며,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고인과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님 유족 /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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