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8월/특집4]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지역별 대공단 투쟁 사례

일터기사

[특집4]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지역별 대공단 투쟁 사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서울지역]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공동 현장조사 재실시 합의 번복

서울소재 출판사에서 5년을 근무한 노동자가 경추부 탈출증 진단을 받고 서울북부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5월에 불승인이 났다. 이에, 6월에 현장조사 없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자 서울 북부지사장은 재검토를 약속 했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현장조사시에 재해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현장조사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재해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현장조사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에서 7월 18일 공단 북부지사를 방문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보상부 관계자는‘그런 약속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는가 하면, 시간을 끌다 퇴근 시간이 되자‘빨리 안 나가면 경찰을 불러들이겠다’는 등 강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산재노협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지역]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재조사 합의문 번복, 지사 앞 농성투쟁 돌입

지난 1일 이찬희 통영지사장은 통영지사를 방문한 금속연맹 경남본부 김정철 산업안전부장, 대우조선노조 김남식 산업안전실장과 공동명의로 7일 이내에 거제지역 불승인 재해노동자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통영지사는 8일 ‘합의사항 무효선언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또한 당시 공단을 방문했던 노조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 “강압과 감금, 폭력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합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연맹 경남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19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용석 이사장 퇴진, 부당한 업무처리지침 폐기, 합의문 이행 및 노조측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며 통영지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형식적인 현장조사로 산재 불승인

7년 동안 전북도청에서 청소일을 해온 51세의 한 여성노동자가 2005년 4월부터 어깨가 묵직하고 목이 뻐근하여 병원에 갔더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여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병명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팽윤이며, 이 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에게 현장조사를 나온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재해노동자가 병원에 가있는 사이에 화장실 변기, 휑한 복도, 너저분한 휴게실, 현관 바닥을 찍어 왔다. 이에 평등노동조합에서 3차례 면담을 통해 현장조사의 미흡함과 불승인의 명백한 사유를 대라고 하자 “현장조사도 다녀왔고, 자문의사들 판단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원칙대로 조사를 했으니 법대로 하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현장조사를 한답시고 찍은 사진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작업자세사진이 아니라 남자변기, 좌변기, 복도바닥, 현관, 휴게실 등 정물 사진만 찍은 것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불승인 판단 근거를 보여달라는 노조 간부에게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차장은 언성을 높인다며 CCTV를 켜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자세로 노동자를 협박했다. 이어 7월 6일, 평등노조에서는 이런 불합리함을 시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종배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면담에 형식적으로 임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에 7월 18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는 도청 청소노동자 산재 불승인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의 미흡함을 들어 재조사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이번 건도 승인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있어 사업주 날인 사항 기준을 적용하여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늑장처리를 하였고, 자문의 판단의 결정력을 강화시키는 규정과 근골격계 인정기준 강화를 이유로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조사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고 불승인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치료받을 권리’마저도 박달하려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쟁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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