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월] 일터로 보는 2005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2005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일터기사

[특집]


일터로 보는 2005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 2005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보호입법이랍니다. 벌써 비정규직의 수는 850만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내일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해야만 합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농민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피눈물 맺힌 쌀을 흩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노숙인은 짐수레에 짐짝처럼 실린 채 죽어갔습니다. 하루 10명이 죽어나가는 노동현장에서는, 묵묵히 일만 해 온 노동자의 팔과 허리가 망가지고, 회사의 감시와 차별에 노동자가 정신질환을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과 죽음으로 물든 2005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06년,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노동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투쟁의 힘과 진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세상,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더디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 ‘투쟁’입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 개선으로!

05년이 시작되자마자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하반신이 마비된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다. 그간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악조건 하에서 노동해야 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 그간 이주노동자 관련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산재은폐와 부당한 처우를 일삼아 온 일부 사업주들의 비인간적 행태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위험·고부담 작업을 감내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 더 나아가 중소영세 비정규직노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규직노동자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탓에, 비정규직노동자는 지속적인 해고의 위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탓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어느 노동자나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노동해야만 하는 일터의 현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함께 하는 반격으로 바꿔내야 할 것이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전자제품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앉은뱅이병’ 집단발병 – 2005. 1/2.
“일하다 쓰러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사건 – 2005. 3.
악몽은 계속된다 :정부의 후속조치 진단 – 2005. 3.
유해물질 허용기준, 이내면 괜찮은가? – 2005. 3.
중소영세사업장, 불안정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 2005. 3.
직업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질 뿐 – 2005. 3.
이주노동자들, 다시 명동성당에 서다 – 2005. 7.
2005 국감을 통해 본 노동자 건강 “이주노동자의 90%가 작업장 유해물질에 무방비” – 2005. 11.

2.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그 곳, 3대 독소규정으로 무장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운영하며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더구나 이 곳에는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사정과 아픔을 잘 알만한 ‘30년 경력의 노동운동가’ 방용석이 이사장으로 있다. 그러나 병든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은, 그야말로 산재승인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었다. 심지어 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라 지칭하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05년 근로복지공단은 법보다 우선하는 각종 규정과 내부지침을 만들어 노동자 탄압과 권력 남용의 기반을 견고히 해왔다. 이 ‘3대 독소규정’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여부를 어렵게 하기 위해 환자의 퇴행성 질환 여부, 질병의 경력, 생활습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법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간과 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을 통해 치료권을 제한하겠다는 ‘요양업무처리규정’, 마지막으로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감시와 사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집단과격민원 대응요령’이다.

‘3대 독소규정’은 일선 공단지사에서 실제 운용되며 관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설사 산재보험법이 사회 공공성을 띠게끔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태도가 변치 않는 한 노동자는 공단의 문턱에서 이미 절망하고 분노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본과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요구한다. 노동자는 그야말로 목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공단 환자의 고통과 주치의 소견 무시한 산재요양 불승인 또 내려 – 2005. 3.
공단,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직업병 판정은 그까이 거 뭐 대충 – 2005. 7.
직업병이면 그냥 직업병이다 – 2005. 7.
거꾸로 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 2005. 7.
근로복지공단? 자본복지공단! – 2005. 7.
못된 관행부터 고쳐, 설정을 새롭게 하자 – 2005. 7.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품, 근거 없는 줄줄이 불승인 – 2005. 8.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 2005. 8.
근로복지공단, 욕설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다스린다?! – 2005. 8.
근로복지공단, CCTV 몰카 통한 산재민원인 일상적 감시 행각 드러나 – 2005. 10.

3. 지역별 대공단 투쟁, 전국적으로 일어나

일하다 병든 노동자에 대한 인정도, 치료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정과 지침으로,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다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보험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더더욱 암담했다.

각종 규정과 지침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전국 지사에서는 불승인이 남발되고, 강제치료종결과 강제통원치료 등의 피해사례도 속출하였다. CCTV를 사용한 감시, 욕설과 폭력 등 인권침해까지도 서슴치 않는 공단의 노동자탄압은 이미 극한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에 맞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결과 통보에, 합의 번복과 형식적인 현장조사에, 고압적인 태도와 고소고발에 대한 저항의 몸짓은 서울에서, 경남에서, 전북에서, 충청에서 꾸준하고도 가열차게 일어났다. 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태와 야만적인 탄압이 묵묵히 일하던 전국의 노동자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의 공간에 서게 한 것이다. 06년에도 근로복지공단을 바꿔내기 위한 전국 노동자의 저항은 굽힘없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광전지역 ‘산재보험 개악 분쇄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천막농성투쟁 – 2005. 6.
마창지역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 2005. 6.
4월, 광주지역 공동투쟁의 경험 – 2005. 6.
아쉬움을 남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 2005. 6.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역별 대공단 투쟁 사례 – 2005. 8.

4. 도마 위에 오른 산재보험제도

그동안 재해노동자 보호라는 사회보장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그 개혁 입법안을 세상에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이 지난 2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산재보험개혁안은 ‘산재 미인식 노동자의 구제’, 독립된 ‘심사평가원’이 산재여부 판단, ‘선보장후평가’ 등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해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외쳐온 요양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라’, ‘제대로 치료하라’는 요구는 구체화하지 못하였고, 상급단체 담당자와 전문가에 국한되어 개혁논의를 주도해 온 것 등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의 산재보험개혁 방향은 사실 그동안의 우려가 고스란히 반여된 안이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산재보험 재정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이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요양기간의 장기화’를 꼽고 있었다. 개혁안 역시 이를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 급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쟁취해야 할 산재보험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각종 ‘비급여’ 항목 때문에 치료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일 없게 하고, 제대로 치료받아 다시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고통을 대중적 요구로 모아내고, 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산재보험 개혁안: 산재승인과정에서의 불승인사례 – 2005. 9.
산재보상법 개정안: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하나 – 2005. 9.

5. 누구도 직업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에 와서는 노동자의 투쟁으로 의미가 많이 확장되기는 하였지만, 예전에는 ‘직업병’이라고 하면 특정한 직업에 다년간 종사한 노동자를 떠올리기 십상이었다. ‘근골격계 직업병’하면, 역시 단순반복작업이 많은 금속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떠올리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업병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업종에 구애받지 않는다. 누구도 직업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05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한 해였다. 연초의 도시철도 노동자 공황장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의 공황장애 인정투쟁과 사고사 관련 투쟁,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의 투쟁 등이 있었다. IMF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와 현장통제에 시달려온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에 많은 노동자가 삶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삶을 바꿀 이는 바로 노동자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승무노동자, 터널을 벗어나 현장투쟁으로 간다 – 2005. 1/2.
건설노동자에게 생긴 일:공황발작으로 쓰러진 건설노동자 산재인정투쟁에 대해 – 2005. 1/2.
병원노동자도 근골질환 심각하다:서울대학병원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 2005. 8.
한 건설노동자의 의문의 죽음! 건설노동자도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005. 9.
서울대학병원지부노동조합 산재승인 투쟁 – 2005. 11.

6. 다친 것도 서러운데 제 손으로 목숨 끊는 재해노동자

최근 5년 동안 산재요양 중 비관하여 7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달이면 1.34명의 노동자가 요양을 하며 치료를 받다가 비관하여 자살을 택한 셈이다. 일하다 다쳤다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설령 어렵사리 인정을 받았다 해도 산재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따르는 끔찍한 심리적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일하다 망가진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노동자는 ‘요양하면서 치료 받으면 낫겠지…’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요양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얼마간의 요양치료가 몇 년간 밤낮 없는 노동에 시달린 골병든 몸을 멀쩡하게 해주진 못한다. 잠깐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도 현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다보면 금새 다시 아파온다. 계속되는 요양과 복직의 과정에서 노동자는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

먹고 살겠다고 일하다가, 정작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골병을 얻게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제대로 된 요양도, 치료도, 복귀도 책임지지 않은 채, 정권과 자본은 고장난 기계 버리듯 노동자에게 죽음의 끈을 내밀고 있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산재요양 노동자 잇달아 자살: 금타 고 표재옥조합원, 대조 고 김남식조합원 – 2005. 3.
산재요양 중 노동자, 또다시 자살해 : 금타광주공장 고 이흥수 조합원 – 2005. 8.
2005 국감을 통해 본 노동자 건강 “산재환자 한 달에 1명꼴로 자살” – 2005. 11.

7. 건설현장, 하루 2명씩 1년 800명의 죽음이 은폐되는 그 곳

“지난해 10월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의 붕괴사고로 9명의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 GS건설은 파주LCD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병원과 ‘공상계약’을 맺고 산재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 1년간 산재가 단 4건밖에 발생하지 않은 실로 완벽에 가까운 ‘무재해운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루 2명, 1년이면 800명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약 2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건설현장! 그러나 이 숫자는 그저 문서상의 숫자에 불과함을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재해의 80%가 은폐되고, 심지어 사망사고마저도 자연사 아니면 교통사고로 둔갑되어 개죽음 취급을 받는 이 숨막히는 현실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었다.

지난 2005년 7월 5일 경기도 부천 소재의 두산중공업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의 머리와 몸에 난 상처와 혈흔은 그가 사고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지만, 사측은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몰고가며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노동부는 사측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은 채 늑장대응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발끝막이판 미설치 등)로 인한 산재’로 판명났지만, 건설노동자들의 108일간의 끈질긴 투쟁이 없었다면 그는 억울함에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두산중공업사망사고, 산재은폐의혹 규명하라 – 2005. 8.
한 건설노동자의 의문의 죽음-두산중공업사망사고 산재은폐 – 2005. 9.
두산중공업 산재은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 2005. 10.
2005 국감을 통해 본 노동자 건강 “살인기업 GS건설, 병원과 유착, 산재은폐” – 2005. 11.

8. 찾아가는 서비스? 거꾸로 가는 2005 노동부 산업안전정책

공단 홈페이지에는 공단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설문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란 노동부가 작년 10월부터 산재보상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3개의 팀제(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로 운영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투표결과를 보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인 “그저 그렇다”가 가장 많은 득표율인 51%를 차지해, 우려되었던대로 ‘빛 좋은 개살구 서비스’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이 댓글로 쓴 대부분의 글들은 이 제도가 재해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폭로해주고 있다.

· 산재종결로 끝이지 뭐, 장애판정을 두 달이 있다가 하냐? [2006-01-11]
· 찾아가는 서비스라고요?? 서류를 넣으면 “이건 안돼, 올려도 소용없어.”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하나요? [2006-01-08]· 연말에 결정해준다더니 함흥처사… 환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주길. 애간장타고 환장하겠수. [2006-01-05]
·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찾아와 강압적이고 불친절하고 죄수처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6-01-05]
· 솔직히 이야기 하자…. 찾아가서 짜르는 게 서비스인가? [2006-01-04]
· 환자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네 사무실서 객관적으로? [2005-12-31]
· 다리가 저려 일도 못한 상황에서 막강 근로복지공단과 바위에 계란 던지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보상도 힘이 있는 놈은 그나마 받고 힘없는 놈은 그것도 못 받는 현실. 앞으로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2005-12-26]
· 찾아가는 서비스 하려면 환자상태 제대로 파악부터 하고 해라. 어제와 오늘 다른 내용으로 쉽게도 말하는 담당자 기가 막혀. [2005-12-23]
· 일처리가 넘 늦어요. 아파서 죽고 난 다음에 할려고 그러나…. [2005-12-19]
· 찾아가는 거 좋아하십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온갖 서류 가지고 오라고 이리 보내고 저리보내고는 업무현장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산재불승인;;;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2005-12-14]
· 입원한지도 벌써 63일째인데 급여가 들어오질 안네요. 산재환자들은 굶어죽으라는 말인지요! [2005-12-10]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산안법 – 2005. 10.
PQ제도에서 기업의 산재율 배제 – 2005. 10.

9. 제대로 된 치료 고민 않는 정권과 자본이야말로 ‘도덕적 해이’

05년, 보수언론을 앞세운 정권과 자본, 그리고 공단은 재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나이롱(가짜)환자’라 칭하며 재해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료를 수령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며 여론을 반동적으로 몰아세우는데 기여했다. 일하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산재보험과 연관된 가장 큰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일상적으로 산재은폐를 주도하는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권이다. 또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수익성에만 급급하는 부도덕한 의료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재해노동자의 건강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책임회피야 말로 진정 ‘근본적인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응당 하루 빨리, 그리고 제대로 회복하길 원한다. 그리하여 재해로 인한 고용과 생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온전한 몸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작 도덕적 해이의 주범인 사업주와 의료기관, 그리고 공단의 작태는 외면하면서 재해노동자를 나이롱환자로 모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국회의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화 시도와 문제점 – 2005. 4.
산재요양자 실태 및 상황에 대하여-노동안전 담당자 인터뷰 – 2005. 5.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산재보험제도의 전면개혁’으로 – 2005. 5.
산재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쟁 – 2005. 9.

10. 06년, 현장과 세상을 바꿔낼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된다

4년여에 걸친 사측의 감시와 차별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여성노동자 13명은 전원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반노동자적 입장으로 이들 전원을 불승인하였으며, 노동자를 향한 공단의 선전포고에 맞서 생존을 걸고 시작된 하이텍노동자의 투쟁은 이미 200일을, 해를 넘겼다. 그리고 전국노동자와 함께 할 건강권 투쟁의 새로운 각오로 06년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의 골병과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의 공세,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정권과 공단의 횡포는 갈수록 그 극악함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사측의 관리와 통제 하에 감당하게끔 하는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병들게 했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현장 노동자의 요구는 계속되는 투쟁, 천막농성, 분신과 자살의 절박함으로까지 와 있다.

한 평생 이렇다 할 호사 한 번 누린 적 없는 노동자의 투박한 손이 유서를 쓰게끔 하는, 그 손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이 세상을 엎어내자. 노동자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장과 세상을 만드는 힘은 오직 전국노동자의 투쟁뿐이다.

지난 <일터>에 이렇게 실렸어요.
‘새해소망은 해고자 복직’ – 2005. 1/2.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4년간의 투쟁이야기 – 2005. 6.
폐허가 된 하이텍 농성장 – 2005. 9.
국내기업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 통제 실태와 대응방향 – 2005. 10.
하이텍, 4년 동안의 감시와 탄압 – 2005. 10.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 불승인 처분의 문제점 –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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