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월] 현대미포조선, 산재사망 사고 발생 外

일터기사

[뉴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장 송홍석

현대미포조선, 산재사망 사고 발생
지난 2월4일 현대미포조선 도장 2공장에서 작업 중인 조합원이 고소차에 협착돼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사고 당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전 고소차 안전점검 실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 ‘안전 요원 증설’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현장 조사 후 고소차의 기계적인 결함을 인정하고도 동일사업장내의 동일장비에 대한 안전점검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담당근로감독관도 법과 규정에 의해 사고원인의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재해현장 작업을 재개시키는 것이 법과 규정에 이상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감정노동에 속타는 서비스 노동자들 “웃어라! 스트레스 쌓여도 웃어라!”
서비스연맹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서비스 노동자들의 심리적 탈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정노동’의 특징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친절과 웃음을 강요받는다는 점으로, 호텔과 백화점 등 고객을 접대하는 직업의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에 해당한다, 그외에도 간호사, 교사, 창구업무 종사자, 승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여성개발원 정진주 박사는“하루에 몇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냐, 즉 노동의 강도에 따라 노동자가 느끼는 감정노동의 강도 또한 달라진다”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탈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섬연맹, 2006년 노동안전보장 공동요구안 마련
화섬연맹이 산하 노동안전보건 지도위원들이 주축이 돼 ‘노동안전보장을 위한 2006년 단협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화학섬유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는 노동안전보장 공동요구안 마련은 연맹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보건교육 보장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 △ 비정규·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개선 보장 △건강진단 기관 선택권 보장 △산재은폐 방지 대책 등 6가지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 법원에 산재 취소 소송 잇달아 – 공단의 산재 승인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
산재소송은 업무중 다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나서서 공단의 산재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류 모씨에 대해 그를 고용한 A건설사는 “류씨가 공사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공단에 허위로 재해 경위를 주장하거나 공단이 재해경위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주 패소 판결했다.
또한 공사장에서 떨어져 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인 B건설사는 “김씨를 고용한 적이 없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수차례 도급에 의해 이뤄지는 공사에는 원청이 사업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주 패소 판결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박 모씨가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K병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다.(1/18일 내일신문)

기산협,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5월 규개위에 상정 예정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이하 기산협)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제출을 진행중이다.
기산협은 “산재 발생시 사업주를 무조건 출석토록 하는 것이나 비업무성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보고기한을 1개월로 적용하는 등의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접수된 의견들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인정에 심사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

산재승인 지연 기간에도 휴업급여 줘야
업무상 재해 인정이 지연된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왼쪽 무릎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소송 끝에 인정받은 황모씨가 산재인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일을 못했으므로 휴업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은 공단측이 요양을 늦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고 실제 무릎이 아파 취업을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휴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법에 나오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업무상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못 받은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24일, 연합뉴스)

공단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뒤집는 판결 잇따라
근골격계직업병에 대한 공단의 부실한 산재 판정을 뒤집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준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쌀포대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친 천모씨(20세)의 요양신청에 대해 공단은 ‘퇴행성’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디스크가 생긴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단은 별다른 이유없이 하루만에 산재 판정을 뒤집어 산재승인을 거부했었다. (2/22일 연합뉴스)

규제개혁기획단, 건설업체 ‘재해율 감점제’ 폐지
재해가 많은 업체들에게 공공 공사 입찰 때 감점(-2점)을 줘 입찰을 제한하는 ‘재해율 감점제’가 올해 1분기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건설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규제개혁기획단이 최근 재해율이 입·낙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결정, 재해율 감점제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2명, 1년이면 800여명이 사망한다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마저 폐지하는 것은 자본의 이해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강풍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강풍을 동반한 날씨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은 강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규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법령을 신설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제한 내용은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20m를 초과하는 날씨에는 가동 자체가 금지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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