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월/특집3] 심야노동 철폐! 노동자의 몸과 삶을 보듬자.

일터기사


심야노동 철폐! 노동자의 몸과 삶을 보듬자.

이훈구 /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왜 심야노동 철폐인가

교대제는 자본에게는 이윤율 극대화를 위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몸을 해치고,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교대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결정할 때 노동자의 뜻이나 몸, 그리고 삶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잠 좀 제대로 자봤으면 좋겠다”는 현장 대부분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대제가 글로벌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자본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세계경영을 추진하는 이윤축적의 토대였고 위기관리 기법이었음을 두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최근에 모범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유한킴벌리’ 사업장의 4조2교대제(실제는 4조3교대제)의 본질 역시 예외가 아니다. 12시간 맞교대, 4일노동과 4일휴식 그리고 평생교육, 고용안정과 생산성향상 두 마리 토끼잡기 등으로 상징되는 이 사례는 생산성 향상과 노사상생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자답지 않게 즉, 노동자들을 자본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임금노동자로 개별화시켜 자본에 대해 알아서 기어줄 것을 강요하는 것 뿐이다.

야간노동과 교대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200여년 전 영국에서 자본은 아동과 여성을 동원하여 야간에도 기계를 돌렸다. 여기에 동원된 아동들은 또래의 농촌아동보다도 키가 작았으며 여성들의 수명도 단축되었다. 당시의 자본은 자본답게 힘을 발휘할 이윤축적과 갈취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하루 12시간 주야맞교대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혹사당했다. 100여년 전 여성노동자의 요구였던 10시간노동 쟁취는 3.8여성의 날로 나아가 여성해방의 힘으로 이어져 왔다. 장시간 노동 및 주야맞교대와 그로 인한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게 되자, 점차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교대형태를 개선하는 투쟁이 확대되었다. 1차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에서 주야맞교대와 그로 인한 야간노동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자본 또한 노동자가 이윤을 위한 생산도구로서 일정한 능력을 유지해야한다는 나름의 필요 또한 작용했으리라.

이땅에서도 지난한 투쟁을 통해 주40시간 노동이 쟁취되었다. 허나 실질적 저임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잔업과 특근, 심야노동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생활에 턱도 없이 부족한 임금을 더 챙기기 위해 몸과 삶을 망치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을 스스로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심야노동을 숙명처럼 감내토록 하는 이땅의 주야맞교대 및 3교대제 등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100년 전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선진조국’이니 ‘동북아 중심국가’니 하는 헛소리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생명줄과도 같은 ‘고용’을 협박당하면서 노동자들 대부분은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며, ‘21세기형 임금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는 가정과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액임금을 받는 소위 ‘노동귀족’이라고 호도되는 노동자의 실상은 알다시피, 비껴갈 수 없다고 여기는 절대적인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노동자의 몸과 시간(삶)이 황폐화된 정도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지 꽤 오래되었다.

“우리 월급 많다고 뭐라하는 놈들이 많은데, 그 놈들을 불러다가 15년 야간노동 시켜봐요. 그런 소리 나오나. 아주 피가 말라요” 어느 현장 노동자가 했던 말이다. 야간노동이 얼마나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구구절절하다. 40대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더 이상 과로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남겨둔 채 소리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를. 상상만해도 참혹한 과로사의 위협은 야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24시간 공장을 돌리려는 교대제 근무가 주요한 요인이다. 외국의 한 의학전문지는 야간노동을 오래하게 되면 평균수명이 13년이나 단축된다고 했다.

2004년 11월 29일자 중앙일보는 “한국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기업 평균 정년(56세)보다 낮은 평균 54.1세에 1차 퇴직하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68.1세에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장하는 2차 퇴직을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의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더라도 68세까지 10년 이상을 더 일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 슈피겔지의 보도대로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65세에 그친다는 독일 수면의학협회의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듯이, 주야맞교대 장시간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68세까지 노동은 고사하고 그 때까지 수명이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야간노동을 오래하면 사람들의 생체리듬이 망가지고, 생체리듬이 망가지면 사람들의 내장기관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데, 특히 심장이 먼저 망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갑작스런 돌연사와 과로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이미 과로사와 돌연사의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함께 심야노동이 노동자의 몸과 삶에 끼치는 악영향으로는 과로사라는 충격적 결과 이외에도 심각한 수면장해로 인한 수명단축,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 건강장해와 질병,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황폐화 등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현대자동차가 모범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마른 수건도 짜내면 물이 나온다’는 일본 도요타에서조차 여성노동자의 심야노동은 금지되고 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이나 남미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야간노동을 하고 토요일 아침 8시에 퇴근했다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 일요일 아침 8시까지 꼬박 14시간을 노동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자동차 노동자만 그런가. 사무노동자도 절대적인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무한경쟁을 강요당하면서 집에 가서도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예외없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심야노동이 사회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심야노동은 돈 또는 고용보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일상의 파괴와 죽음을 초래하는 심야노동은 폐기시켜야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심야노동철폐를 가로막고 있는 내외부적 장벽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고 황폐화시키는 심야노동을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면서 살아가야 할 노동자들의 보편적 필요에 대한 확인과 동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 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일 뿐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격한 노동강도의 저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사실 심야노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들은 없을 터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그리 녹녹치 않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현장의 현실을 알기나 하고 하는 얘기냐. 누가 좋은 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왜곡된 임금체계와 실질적인 저임금 때문에 스스로 잔업과 특근, 심야노동을 선호(?)하게끔 만드는 자본의 유연생산체제가 현장과 노동자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혹은 ‘잘나가는데 뭘 바꾸냐’는 안이하고 그릇된 생각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산중심, 물량중심, 품질중심, 라인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고착시켰던 고용, 임금, 생산 전체에 대한 유연화 공세에 기인한다.

때문에 파이를 키워서 좀 더 달라는 식,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식, 노동자의 몸과 삶을 돈으로 맞바꿔왔던 노동조합 및 현장 활동의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 노동해방의 또다른 이름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움직이는 현장과 일상’을 거머쥘 현장주체들을 올곧게 묶어세울 일상 현장활동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본에 의해 왜곡되거나 강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한다. 우선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심야노동을 강제하는 주야맞교대 및 3교대 등 교대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여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야노동 철폐를 실노동시간의 단축 및 노동강도 강화와 맞바꿔서는 안된다. 더구나 1998년 이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현실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꺼리 목표 달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심각한 국내경기 불안정과 이로 인한 만성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공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전면화해야 한다. 즉, 현재의 일꺼리 목표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야맞교대 및 3교대 등을 변경하여 실제 심야노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이 품질 향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숙련 향상이나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숙련도를 갖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 자체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연장노동과 심야노동 근절, 특근 제한 등이야말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측의 품질 향상 요구는 늘 현장통제와 밀접히 연결되어왔는데 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현장을 강압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품질 향상을 빌미로 한 어떠한 형태의 현장 통제도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시장 수요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화와 전환배치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야노동의 폐지에 따른 교대제 변경을 실시하면서 사측은 노동조합이 ‘유연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생산유연화와 함께 노사관계 유연화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소위 ‘파이나누기’ 기조에 동참할 것을 강제할 것이다. 유연생산체제는 직무스트레스와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일꺼리별 전환배치가 자유롭게 되면 일자리의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새로운 직무 적응의 어려움, 직장 내 동료관계의 변화 등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 심야노동 철폐와 유연생산체제를 맞바꾸는 것은 본래 취지인 노동강도 완화와 고용안정 쟁취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은 사측이 의도하는 생산의 유연성 확대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 증대를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 역시 터무니 없긴 마찬가지이다. 사측은 교대제의 변경과 임금 및 인사체계를 맞바꾸려 할 가능성이 크다. 사측으로서는 근속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연공급제보다 인사고과에 근거하여 개별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용이한 성과급제를 선호할 것이다. 직무성과급제란 직무에 따른 기본임금과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임금을 구성 요소로 임금을 차등화시킨 임금체계인데,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전환시 사측이 이 임금체계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가 결국 총액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 간 차별과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므로 동의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의 업무성격 및 형태를 이유로 연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전직군 단일호봉제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장벽제거를 넘어 심야노동 철폐을 위하여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근무형태의 변경 즉 교대제의 변경은 노동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몸과 일상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자본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현재까지의 삶이 건강과 일상을 파괴당한 댓가로 돈을 버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생활가능한 임금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절실하다.

1) 노동시간 연장없는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
심야노동이 폐기되고 교대제의 형태가 변경 실시되는데도 주야 연장노동이 허용되고 철야 특근이 계속된다면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자본의 이익에 종속될 뿐이다. 연간 노동시간이 OECD국가내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일차적으로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현장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심야노동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근무형태 변경시 평일 연장노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만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돈으로 맞바꿔왔던 노동자의 몸과 삶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실질임금 삭감없는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
OECD 국가들 중 최장시간의 노동과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일 8시간 정취노동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불황기에 밤에 일하게 되어서 행복하다”, “이기적인 고액 노동귀족 운운”하는 왜곡을 일삼고 있지만, 항상 야간노동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은 생명단축, 과로사, 돌연사, 각종 심혈관계질환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과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야간노동과 장시간노동을 노동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임금구조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정취노동으로 생활가능한 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둘째, 시간과 물량에 의해서 변동하는 시급제 지불방식을 없애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간의 불필요한 임금차별를 없애야 한다. 넷째, 장시간노동을 노동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일호봉제와 월급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단일호봉제이며 어떤 월급제이어야 하는가? 단일호봉제와 월급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고 ‘살맛나는 노동자들의 작업장’을 만드는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일호봉제는 직책 및 직급 등 승진/승급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에 따라 자동상승하는 기본급체계이다. 따라서 사측의 지배를 받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임금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기본급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임으로서, 임금구조는 복잡해지고 질적인 개선지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야노동 폐지에 따른 교대제 변경을 추진할 때, 변동임금부분을 최대한 기본급화해서 기본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즉, 이러한 기본급 상승을 통해서 정취노동으로 생활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임금보전이 가능한 근무형태의 변경을 쟁취할 수 있을 뿐아니라 현장의 조직력과 일상활동을 복원할 수 있다.

월급제는 기본급을 표준생계비에 조응해서 상향조정시킬 때 효과가 있다. 시급제에서는 일꺼리에 따라 임금총액이 엄청나게 변동한다. 일꺼리가 없어 몸은 편하지만 임금이 적어 마음이 불편한 노동자들, 임금이 많아 마음은 편하지만 몸이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상호 개별화 된다면, 서로를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케 된다. 기본급을 상향조정하여 월급제로 전환하면 일꺼리에 의해서 임금이 변동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는 임금구조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월급제를 통해 노동자들은 삶의 안정성과 노동자들간의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
근골격계 직업병과 뇌심혈관 직업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병의 원인인 노동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힘이나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개인적 노동환경을 바로잡는 것(인간공학적 작업개선)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시간노동, 주야맞교대, 불충분한 휴식, 과도한 업무하중, 부족한 인력 등 집단적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업무하중을 조절하며 연장노동과 심야노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휴일 특근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근무형태를 변경 실시하면서 노동강도가 거꾸로 강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근무형태 변경 실시로 줄어드는 업무목표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면,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업무관련 집단환경을 개선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교대제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실천으로 단기적 실리 추구에 경도되어 개별화되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힘을 다시금 하나로 모아내고, 지금까지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에서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의 현실 필요와 미래요구 나아가 노동자의 지향과 이념을 거세하고 체제내화하려는 자본의 의도와 기획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주체를 묶어세우면서, 현장활동의 중장기 전망을 세워내고 고용, 임금, 건강, 교육,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삶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주체를 형성할 실천기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살인적인 주야맞교대와 야간노동에 맞선 노동자의 대안은 건강권쟁취를 위한! 노동시간 연장없는! 임금삭감없는! 노동강도 강화없는!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의 변경,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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