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월] 공단의 근거 없는 불승인 남발은 언제까지…외

일터기사

(뉴스)

공단의 근거 없는 불승인 남발은 언제까지…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않고 불승인을 남발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영암 삼호중공업 노동자인 구 아무개(38)씨는 지난 2005년 12월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구씨가 과거 간질 병력이 있어 이에 따른 실신으로 보인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 삼호중공업노조는 전남대병원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구씨의 실신이 간질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공단쪽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13년 간 전남 함평의 모 타이어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가락이 휘는 증상을 보여 산재신청을 했던 노동자에 대해서도 공단은 자문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증상과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업현장 확인이나 역학조사도 없이 불승인을 내렸다.
지난 2005년 한해동안 근거없는 요양불승인 남발로 근골격계질환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200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대한인간공학회가 진행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관한 연구결과가 지난 4월5일 발표되었다. 대한인간공학회는 발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현행 고시에 반영돼 있지 않은 밀기/당기기, 운반작업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작업자세도 목과 허리의 ‘굽힘’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젖힘’도 부담작업 작업자세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 역시 반복작업, 작업자세, 중량물 작업 등 인간공학적 유해요인만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규정하는 현 고시가 가지는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중대사망사고 또 발생!!
지난해 말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망사고, 계속되는 잔업, 특근으로 인해 과로사한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3월 말엔 또 한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2도크에서 크레인 충돌로 인해 추락, 사망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무리한 작업공정 단축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한다. 동시에 2척의 배를 도크장에 안치할 경우 타워크레인이 설치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건조중인 배안에 설치되게 되고,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고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하청노조는 노동부에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사망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현대중공업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당수 파견업체, 파견노동자 산재보험 허위로 가입
상당수 파견업체들이 파견노동자의 수를 노동부에 허위, 축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역시 대다수의 파견노동자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제종길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안산지방노동청과 한겨레신문이 관할 10개의 파견업체를 취재한 결과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파견노동자의 수를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까지 축소·신고하였고, 또한 100여명 이상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합법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서 파견업무를 확대하려는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 명명되는)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산재 인정 지연기간에도 휴업급여 줘야
소송을 통해 뒤늦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인정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황모 씨가 “산재 인정이 늦어진만큼 휴업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줄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실제 왼쪽 무릎부상 때문에 취업을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커스)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들어가는
직업상담원노동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2006년 4월 21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내 정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부가되는 고용서비스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신규채용이 없어 노동강도는 계속 강화되나 직제개편이나 예산감소 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고용불안상태에 놓여있다.

11년째 직업상담원으로 일해 온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2005년 12월 16일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VDT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조치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병으로 승인된 선례가 없다며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마저 무시하고 시일차를 두고 다시 2차 자문을 구하는 등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정을 4개월 넘게 지연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와서 공단측은 자문의가 주치의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주치의를 자문의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궁색한 변명으로 4개월 동안이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공단 측은 ‘근골격계질환이 사무직에 특이한 직업병이라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막상 노조가 요구하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불승인사례의 근거로 삼았던 역학조사는 사실상 역학조사로서는 함량미달이며 조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재해조사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인간공학평가로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빠져 있으며, 인간공학평가도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분석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정신노동을 포함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직업상담원노동조합이 광주노동보건연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30% 이상이 심한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을 갖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7년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병하여 노동부가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제정한 계기가 되었던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사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조속한 요양결정을 통해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적 작업환경에 국한된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호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 VDT증후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차례나 졸속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려했던 근로복지공단은 당장 사과하라. 또한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라!!

3. 4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지연통보도 하지 않아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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