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월/입장] 건설현장 산보위 폐지는 산재예방 정책의 포기!!

일터기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는 산재예방 정책의 포기!!

– 노동부 4월 25일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 입법예고 –

○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노동부가 4월 25일 입법예고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건설현장은 일년에 700-8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죽음의 행진을 십 수년째 계속하고 있고, 1-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재로 다치고, 병들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건설현장 산재는 영국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되는 재래형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현장의 산재은폐와 직업병 문제 또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수 십년이다.

○ 그러나, 노동부의 건설현장 산재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일관해 왔으며, 각종 규제완화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산재예방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쳐 왔으며, 최근에는 건설안전추진반의 폐지 등 건설현장 산재와 관련 담당인력이나 부서도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이동성이 강한 건설현장에서 산재다발을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 참여구조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 산하 노조에서는 수년전부터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경기도, 여수, 전남동부, 포항 건설노조 등에서는 현장에서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고, 원도급, 하도급이 참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출하여 왔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에도 사외감독관 활동을 통하여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의 필요성과 효과는 건? 냘痔揚?안전의식을 가진 사업주들과 안전담당자들에게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활동이다. 건설산업연맹은 현장에서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내 산재예방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현장 제도개선과 강제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 그러나, 산재예방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명예산안감독관이나 산안보건위를 건설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를 입법예고하여 건설현장 산재예방정책을 포기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대체하고 있는 소위 협의체는 “ 노사 동수 규정과 근로자 대표 선출, 심의 의결기능이 없이 운영되는 기구”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여 사업주의 들러리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 지난 3월 연이어 두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던 에이스 종합건설의 경우 1차 사고이전에도, 또한 1차사고 이후에도 서울지역건설노조와, 타워노조 서울경기지부가 수차례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묵살하였고, 급기야 연속 두 번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고귀한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2005년 대형사고였던 GS 건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만약, 노동조합의 산재예방 활동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에이스 종합건설이나 GS 건설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더욱이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중대재해 보고 강화,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등과 같이 안전보건 개선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 폐지를 끼워 넣기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권 크게 강화된다> 라는 표제 하에 끼워 넣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 폐지를 호도하고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금번 발표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에 대한 건설현장 적용방안과 강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노동부가 금번 입법 예고한 산안보건위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에 대해 민주노총, 안전보건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전 조직적으로 연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6년 4월 25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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