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월] 경단협지침에 대한 노조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일터기사

경총 단협지침에 대한 노조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세민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I. 들어가며

꽃피고 따듯한 봄이 왔다. 2006년 단체협약 임금 투쟁의 시기가 돌아왔다. 단위노조들은 단체협약과 임금투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자본가 단체의 집합체인 경영자총협회는 2006년 단협·임금 협상 시기를 맞아 어김없이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자본가들에게 하달했다. 경총의 지침은 연초에 나오는 의례적인 지침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경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자본가 집단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몇 년간 추진 실천해왔던 대책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체결이 주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 실천성과를 축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강제하여 사업장내 제도로 확보하는 과정이라면, 자본가들은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써 조직에 충실했다.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과 치열했던 조직적 실천은 정권과 합작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악과 근골격계 투쟁 무력화를 중심으로 한 단위노조의 안전보건 투쟁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면 관계상 제도개악에 대한 서술과 단위노조 안전보건 투쟁에 대한 공격은 생략키로 한다). 그리고 자본의 공격은 요구를 올곧게 관철해내기 위한 전략 방침인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으로 제출되었다. 이글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요구에 대해 자본가들이 꼭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전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술토록 하겠다.

Ⅱ. 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대응

자본가들의 단체협약 투쟁방침은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중지권, 거부권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산업재해보상 5가지 영역에 걸쳐 제출되고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해 가. 경영계 지침 나. 해설 다. 노조 요구사례 라. 표준 단체협약 마. 대응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하나.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요구와 관련하여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① 노조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한 ‘노조와의 합의’ 규정은 수용하지 말라.
: 합의하지 말라!
법적인 내용으로만 하겠다는 자본의 지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서 교섭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다. 노동자의 유일한 삶의 밑천인 건강권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항에 안전보건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심의 의결’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경단협이 자본가들에게 위법을 지시하고 법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②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은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라.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이 명백히 심의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주제 강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근거없는 법 해석에 불과하다.
③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은 사용자의 독자적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주지시켜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활동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활동에 따른 실비나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

: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이 독자적인 인사권에 불과하므로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자본의 주장은 또 어떠한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양심에 의거한 재해예방 활동을 제제하고 제약하겠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IMF 때 안전보건 관련한 예산은 축소되거나 사라졌고 안전관리자는 정리해고 0순위로 짤려 나갔다. 안전관리자는 41.3%, 보건관리자는 15.2%가 정리해고 되었고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떠나가고 앙상해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신 발언을 안전·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을까? 오로지 맹목적인 충성과 아부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원망만이 남았을 뿐이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고용된 유일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고,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생산 및 제도 인력에 우선한다는 안전우선의 원칙과 양심에 의거한 원칙적이고 소신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전문가들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양심에 의거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위해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고용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 자본가들의 외압으로부터 업무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기위해 노력해왔다. 자본가들의 독자적 인사권 주장은 자본의 이윤과 무한 착취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해당함으로 부셔 버려야 한다.

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하여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하라.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노조전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 노사협의회로 갈음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을 단협과 동등한 효력으로 부여치 말라는 자본의 주장은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봉쇄하고, 노동자 생명과 건강의 문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행 해결과제가 아니라 전체 노사문제 중 하나로 주변화 시키고 부차적 과제로 치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이행을 약속치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법제화한 이유와 의미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현장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한 경우 큰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봤다는 다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산업재해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감안 할 때 노사 참여는 첫째, 새롭게 제기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 주체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산재다발영역인 중소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재래형 산업재해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단위노조에서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조속히 모든 사업장에서 산보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현장 노동자의 활발한 의사개진과 참여를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유지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왔다. 합의 이행에 대한 지연은 기본이었고 투자할 돈이 없다며 해를 넘기는 것도 비일비재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종의 노사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합의된 사항이 실천되지 않을 때 단체협약에서의 이행규정 같은 강제력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벌금 몇푼으로 때우면 그만인 것이다. 하면 좋고 못하면 할수 없다는 자본가들의 태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하나. “작업중지권” 관련해서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① 노조의 ‘작업중지권’, ‘작업지시 거부권’ 등의 요구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라.
② 작업중지가 조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중점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어라.
③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경영권 차원의 고유권한임을 주지시키라.
④ 단체협약에 “조업재개를 노조와 합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⑤ 사용자는 작업중지권 오용 또는 남용으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권 행사를 적절히 활용하라.

: 자본은 작업중지권에 대해 단협에 규정하지 마라. 작업재개 관련되어 노조와 합의치 마라. 작업 중지의 핵심이 도피에 있으며, 작업 재개는 경영권의 자본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의 주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 시켜 이윤을 탐하겠다는 것이다. 작업중지의 핵심은 자본의 주장처럼 현상적인 위험의 도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작업의 재개 문제 또한 경영권이냐, 노사합의할 성격이냐를 따지기 전에 작업을 중지시킨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작업재개가 이루어져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생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회사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맡기게 되면 근원적인 안전보건 확보보다 당장의 상황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쳐 유사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사가 합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 재개의 문제는 자본의 무한 이윤실현을 위한 편협한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이 재해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면 작업중지권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업재개의 노사 합의원칙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독일의 유명한 재해예방 선각자 하인리히는 1대29대300의 법칙을 확립했다. 이 법칙은 1건의 중대재해 이면에는 29건의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재해와 300건의 무상해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건의 중대재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329건의 경미한 재해와 무상해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업장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모든 사고는 정확하게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철저하게 현장이 보존되고 노동조합의 참여 하에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합의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하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관련하여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②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및 기타요구사항은 법상 규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

: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치 마라. 노동자의 참여는 법적인 틀내로 제한하라고 자본은 주장하고 있다. 자본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아래로부터의 현장 작업자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근골격계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유발원인에 대해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은 인간공학을 전공한 전문가와 안전관리자가 아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간에 걸쳐 기름밥을 먹으며 그 작업을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관건은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내용의 확보와 제도의 구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내 제도의 틀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고 하부 실행체계인 부서별 공정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 강제력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은 갖도록 명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하나. “산업재해보상 ” 관련하여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① 단체협약에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라.
② 회사는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보상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부서 이동, 타 직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조의 동의’ 규정을 수용치 않도록 하라.

: 자본은 단체협약에 산재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말고 별도의 추가보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이며 모든 재해보상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인 틀로 제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자본의 지시는 산재노동자가 꾀병환자이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존재란 불순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본의 파렴치함속에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의식과 반성은 찾아 볼 수 조차 없다. 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산재노동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 산재치료를 포기케 하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치료의 보장 없이 생계를 곤란케 하여 작업장 조기복귀를 종용하는 것이다. 산재노동자를 관리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다가 산재를 당해도 생계와 고용문제에 산재처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돌아보라. 자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재해를 당했다고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 월 가계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다. 그 이유는 치료비중 산재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대략 30%에 이르고 건강회복을 위해 한방치료, 보약 복용, 요가 운동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재해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부족한 생계비에 대해 추가보상을 욕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기본권적 요구이다. 산재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산재노동자가 생계의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III. 공세적, 일상적 노동안전보건투쟁을 조직해나가자

경단협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몇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마라!” “모든 요구를 법적인 기준 내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이윤획득과 착취에 저항하고, 현장투쟁과 조직력 복원을 시도하는 일체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봉쇄하라는 것이다.
강고한 자본의 착취질서에 치를 떨지만 적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할만한 대응력을 갖추어 가고 있지 않은가? 경단협의 단체협약 체결지침 등 노동 건강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우리 노동운동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2006년 아니 2007년을 투쟁을 준비하면서 전체 노동운동이 자본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자본가들은 목표를 전면 쟁취하기 위해 조직적 정치적 일상적으로 공격을 감행해왔다. 자본가들보다 못한 노동운동의 모습으로 자본의 세상을 극복하겠다는 꿈을 꾸는 것은 미친 짓거리다. 자본가들이 근골격계 집단직업병 인정투쟁을 경험하면서 뼈를 깎는 자각속에서 전면투쟁을 결의했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결의해야 할까?

자본의 전략과 노림수를 인식했다면 자본의 목표 실현 기제를 깨버리기 위한 대응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 근골격계질환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본 주도의 사업장내 치료시스템과 관리방식의 문제점과 본질을 파악하고 폭로 폐지시켜 나가자.
– 근본적 원인진단을 회피했던 자본의 유해요인조사를 뛰어넘는 현장의 원인진단과 개선 요구를 정리하여 조합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작업환경 개선투쟁을 하나 하나 준비해나가자.
– 산재노동자 권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건강의 회복과 건강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현장 대책기구 등 노동자적 대안체계를 구축해 들어가자. 사고 및 재해위험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로 공세적인 작업중지 투쟁을 전개하자.
– 반노동자적 시각과 입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산재보험 제도 개악에 대해 조합원에게 홍보 교육하고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 퇴행성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산재불승인에 대한 저항투쟁을 조직하자. 지역 연대를 복원하고 투쟁 주체를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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