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월/특집2] 이젠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일터기사

특집2

“이젠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전 차 남

‘찾아가는 서비스의 비밀’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8월 대대적인 의료직(간호사)과 재활직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보험료가 날로 높아져 사업주의 보험료부담이 높아진다는 자본의 불만을 접수하고, 매년 언론에서 같은 상병의 건강보험환자와 산재환자의 요양급여를 비교하여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산재환자의 사회복귀는 늦어지고, 같은 상병의 건강보험환자보다 치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환자로 만들어, 일명 나일롱환자) 더 낭비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를 감시하는 자동차보험 방법을 리모델링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 줄이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단은 기존의 지역별 1인 전담제로 운영하는 보상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팀별로 분화하여 재해조사, 현장서비스, 급여지급팀으로 구분하여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까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이 “확” 바뀝니다’라고 광고하였다. 최초 산재노동자의 적정한 요양관리부터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었다. 현장서비스팀의 주요 기능인 ‘찾아가는 서비스’는 의료직과 재활직, 그리고 일반직으로 팀을 꾸려 의료상담서비스와 재활 및 요양관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사실, 공단에서 의료직과 재활직의 전문직을 채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물론 과거의 일반직 직원보다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한 의학적 상식과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을 통해 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될 수가 있으나 이를 또한 공단에서는 역으로 기존의 병원에서 근무시 건강보험환자를 많이 간호한 경험으로 산재환자의 특수성(노동자현장의 노동 작업조건, 노동환경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병만으로 산재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산재환자에게 요양관리나 치료종결이 더 설득력있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산재노동자들은 공단에 “내가 병원에 어떤 치료를 받는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나를 요양종결 시키냐? 나의 상태를 아느냐“라는 민원을 가장 많이 토해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런 산재환자의 어려운 점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이 되는 지금(노동부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1년을 평가하는 지금)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알아보아야하겠다

현재 시행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문제점

-의료기관 방문시 산재담당자와의 면담으로 산재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하여 요양연기 및 증상고정으로 인한 치료종결을 유도한다. 이로 인한 주치의와 공단의 책임 면피를 위해, 또 치료종결에 쐐기를 박기 위해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재해자의 상태를 여러 자문의사가 확인한 결과 증상의 고정으로 결정하고 치료종결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통보한다.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어떠한지는 관리하지 않은 채, 산재환자의 상병상태와 산재환자 개인에 대한 치료의지, 재활의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증상고정에 대한 소견 조회와 입원환자의 상태가 통원으로 변경 가능한 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방문시 부재중일 때 의료기관에 대한 “경고”조치 등으로 그 산재환자에 대한 불이익(통원으로 요양이 변경된다던지, 의료기관에서 강제퇴원 조치됨)조치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한다.
-통원환자 면담시 한 달의 내원일수를 확인하여 규칙적인(?) 내원을 하지 않을시 증상고정으로 보아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요양을 종결시킨다.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 직원에 대한 개인실적제를 도입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제공보다는 서비스 건수로 개인실적제를 평가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얼굴보고 가는 식의 직원의 개인 실적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7일내에 같은 재해자를 입력하면 실적에서 감점으로 처리되어 7일의 기간을 두고 방문하여 “잘계시죠?”, “별일 없으시죠?”, “네, 얼굴 뵈러 왔습니다”, “왔다 갑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식의 엉터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7일 간격으로 산재환자를 방문할 때 과연 산재환자 상병상태가 의학적으로 얼마만큼의 증상 호전이 나타나겠는가? 요양승인을 받은 지 얼마 안되는 산재환자의 경우 공단의 업무처리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경우 궁금한 것도 한계가 있지 거의 7일 간격으로 일반직, 의료직, 재활직이 방문해 오면 자연스레 산재환자는 감시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상병별로 적정요양기간을 내부적으로 두어 ‘찾아가는 서비스’ 후 산재환자와의 면담 내용 입력시, 이미 상병상으로는 요양기간이 지났다고 알려주어 이후 환자 면담시 증상고정의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요양종결을 위한 길로 가고 있다.

위에 제시된 ‘찾아가는 서비스’의 문제점만 보더라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정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재환자에 대해 ‘요양관리’라는 명목으로, 상병명으로 인한 적정요양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날로 늘어나는 요양급여를 줄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음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사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가 요양급여를 줄이고 치료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말해오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본의 편에 서서 산재환자에게 강제요양종결의 빌미를 찾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진정 노동자가 제대로 된 요양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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