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월/알기쉬운 산안법8] 역학조사

일터기사


역학조사

금속산업연맹법률원 권태용

1. 법 규정

< 법 제43조의 2 (역학조사) >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2002. 12. 30. 개정)
②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으로는 발생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99. 2. 8. 신설)
② 삭 제 (2002. 12. 30.)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9. 2. 8. 신설)
③ 삭 제 (2002. 12. 30.)
④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개정)


2. 법 해설

“역학조사”란 노동현장에서 각종 직업성질환(각종 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항상 먼저 작업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직업성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산안법에 역학조사에 관해 도입된 것은 1999년인데, 이는 산안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무려 18년이 지나서 신설된 것으로, 경영논리에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산안법 제43조의 2에서 ②항과 ③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산안법 시행규칙(2003. 7. 7. 개정)으로 그 내용을 옮기었고, 이후 다시 시행규칙(2005. 10. 7. 개정)이 개정되면서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의 내용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삭제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역학조사의 대상에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07조의 2 제1항에서는 “직업성질환 이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질병인 경우”로 그 대상의 기준이 역학조사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동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원인도 모르는 채 직업성질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안법상 그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안법상 역학조사의 대상은 모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역학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07조의 2 제2항에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역학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가 인정한 경우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근로자대표가 요청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함으로써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자체가 실시가 안되게 되는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므로, 노동자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3) 역학조사 실시기관에 대해 시행규칙 제107조의 3에서는 “역학조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 제47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 위탁기관에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의 기관을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기관이 있고, 불리한 결과를 내는 기관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요청한 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처벌규정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 협조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있다. 사업주가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현실(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그에 따르는 시정조치 및 보상을 사업주가 하여야 되기때문)임을 감안할 때, 사업주에 벌금 이상의 보다 강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사례 및 대응방안

필자가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에서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이 사례를 유추하여 현행 산안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1) 사례

피재자는 사무직으로 2000. 9월에 입사하여 상담업무와 컴퓨터 입력작업 등 주된 작업으로 수행하던 중 인력충원없는 과도한 업무, 인간공학적이지 않은 VDT 작업공간, 잦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민원인 상담업무가 갖는 심한 감정노동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앓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대학병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대학병원의 역학조사실시과정은, 단지 형식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몇 시간만의 관찰과 동료근로자들과의 형식적인 면담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피재자의 재직기간 전체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하지 않았고, 평균적인 작업강도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업무량 또한 실제 업무량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피재자는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피재자는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요청하였으나, 본부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가 의뢰되었다. 이 역학조사에서도 피재자의 재직기간동안 전체의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평균적인 작업강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동료근로자와의 면담절차만이 이루어졌다. 심사청구 결과 역시 요양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피재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기존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었다.

(2) 문제점

현행 산안법상 피재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여 공단이 역학조사를 산업안전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첫째, 역학조사 기관을 피재자가 신청한 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 결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고, 둘째 역학조사 실시과정과 그 내용에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셋째 역학조사 실시 자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며, 넷째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이후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작업환경개선으로 조기에 산재예방을 하는 목적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재가 발생되기 이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현행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권한이 매우 집중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설령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기관선정에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대응방안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동료 노동자들이 직업성 산재를 당하기 전에 첫째, 사업주에게 사전에 공세적으로 요구하여 산안법의 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역학조사 조기 실시와 둘째,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기관선정, 셋째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의를 봐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현행 산안법령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증상을 앓고 있거나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첫째,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요구와 병행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고 둘째,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셋째 ,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받아 작업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안이라면 사업장 주변의 노동보건단체나 노동법률상담소에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재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의 개선을 이루어 직업병질환의 위험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산안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역학조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고, 산재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만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있는 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나날이 강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제대로 된 산안법령의 개정과 병행하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서 일맛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역학조사 실시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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