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월/특집3.1] 공공연맹에서 ‘총파업 실천단’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일터기사

특집 3. 공공연맹에서 ‘총파업 실천단’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 산재법 개악저지 실천단의 역할과 조직화작업 –

공공연맹 노안국장 조성애

글에 들어가기 앞서 공공연맹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한다.
공공연맹의 공식적인 이름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이다.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업종이 공공성의 이름으로 하나의 연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많은 노동조합은 정부산하 투자기관 · 출연기관 · 연구기관이거나,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물론 사무직군도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구성된 공공연맹은 노동자의 건강권 얘기는 참으로 멀리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도)
산재, 노동자건강권은 여전히 금속중심의 제조업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역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아직도 산재와 직업병, 노동가건강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한해 참으로 많은 산재보상보험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것은 우리의 산재법 개혁요구와, 정부와 자본의 산재법 개악이 서로 충돌하는 접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집회와, 선전전 등이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3대요구를 4대요구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번 총파업 실천단은 이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만의 고군분투(孤軍奮鬪)가 아니라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이 서로 맘과 몸을 모아 산재법개혁을 만들어 내는 것! 우리는 이런 “총파업 실천단”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파업 실천단은 선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연맹은 몇 개 노동안전보건담당자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천단을 꾸리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도 쉽지 않다.
먼저 연맹 사업장 중에 노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겸직)간부가 있는 사업장은 10%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법에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인정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급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산재법 개혁과 실천단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공공연맹은 올해 7춸 총력투쟁을 진행했고, 11월 사회공공성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 5대의제 (민주노총 총파업 3대의제,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나 9월 임시대대를 통해 “산재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강화”라는 의제를 추가하여 6대의제가 되었다.
의제를 확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내기 위해 임시대대에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산재법 개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으로 가는 총파업, 산별교육 내용에 산재법 개혁에 대한 교안을 첨부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6대의제 설명중에 이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1만인 선언운동을 중앙집행위 차원에서 결의하고 현장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결의 하였다.

둘째로 현장에서 구성된 소수의 실천단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아직 실천단조직의 골간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소수의 현장간부들을 중심으로 실천단에 가입된 동지들이 있을 뿐이다.
연맹의 실천단 활동으로 최소한의 내용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해 11월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을 조합원 출근선전전이 예정된 일정에 최대한 건강권실천단의 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
총파업이 지나고 나면, 현장의 실천단을 소집하여 노동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면서 연맹내의 다른 업종과 현장으로 노동안전보건활동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잡아보려고 한다.

아직 공공연맹은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첫 걸음을 떼어내고 있는 초보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공간, 어떤 사안에서도 노동자 건강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해내고, 현장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나 주의할 것은, 노동자건강권의 문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는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당면현안, 임단투에 밀리는 모양새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 첫 걸음에, 산재보험제도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 실천단이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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