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월/뉴스] ‘퇴행성이라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이면 요양승인 해야’ 외

일터기사

퇴행성이라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이면 요양승인 해야

퇴행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허리에 부담가는 일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허리를 다친 여성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리며,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줄곧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식당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발생한 척추 전방전위증(척추가 불안정해져 척추가 앞으로 전위되는 상태)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의 장기간 노출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원의 판결을 거울삼아 공단은 그동안 퇴행성이라면 무조건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던 관례를 이제 그만! 하였으면 한다.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 해외펀드 등에 투자키로

노동부가 고용·산재보험 기금운용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06년 12월부터 해외펀드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총 2,5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노동부라는 대형기관이 해외펀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타 기금들의 해외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 과연 이런 기금의 주식투자는 결국 노동자에게 어떤 몫으로 돌아올까? 산재나 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고용·산재보험기금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투자된다면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강도 높은 노동착취에 해고나 산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을 수호하고, 나아가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착취를 극대화하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3세계 노동자들을 착취한 돈으로 내 몸을 치료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열악한 안전보건실태로 인해 압착사

현대미포조선에서 사내하청업체(월성공업)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안전보건실태에 의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현대미포조선 선각5공장에서 부재 작업 중 크레인이 다른 부재(2)를 들고 와서 주판에 놓는 순간 옆에 세워놓은 부재(1)가 전도되면서 작업중인 하청노동자가 부재에 깔려 사망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금속연맹울산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와 현대미포조선노조 산보위에 의하면, 작업자 적정인원 미배치와 작업방법 미숙지 및 지침 위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작업지시서에 의하면 하나의 부재 작업을 마친 후 다른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병행하면서 옆에 세워둔 부재가 충격에 의해 전도된 것이다.
산보위는 “적정인원 확보 및 배치, 표준작업 실시, 작업방법 사전교육, 안전교육, 철저한 작업관리”와 “책임자 처벌, 노사특별안전점검 실시, 유족 보상” 등을 원하청 회사측에 요구한 상태다<울산노동뉴스에서 인용>
– 현대미포조선 원청은 얼마전 노동부가 노사 스스로 작업장 위험성을 평가하는「조선업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에서 우수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평가항목은 안전보건 교육실태,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조치 실태 등이다. 하청이 일반화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보건실태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울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측,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주야 맞교대’ 하잔다

현재 전북지역 최대 현안문제는 현대자동차 버스부 물량관련 교대제 노사협상이다. 상용차(버스, 트럭)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회사측이 물량증대 해소방안으로 현 주간근무체계(오전 8시부터 저녁 6시50분)를 주야맞교대 근무(오전 8시부터 저녁 6시50분, 밤 9시부터 오전 8시)로 바꿀 것을 7개월째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공장 노사는 버스부 물량증량 해소 방안을 두고 06년 5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중이나, 7개월째 사측은 매번 앵무새 같이 버스부만의 주간 연속 2교대는 어렵다고 말을 하며 보수언론과 관변단체 전라북도 도지사를 동원하여 협상조기 타결 운운하며 촛불시위와 거리에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문구(생산효과와 고용창출)로 플랑카드를 도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 전주본부는 본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버스부 물량증대 해소방안으로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안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05년 임단투에서 2009년 1월부터 현재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는 울산·아산 공장을 포함해 전 공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예컨대 오전 6시~오후 3시, 오후 3시~밤 12시)로 바꾸기로 합의했었다.
– 현대차 사측에 주야 맞교대로 인한 심야노동은 노동력을 24시간 풀 가동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그들의 몸과 삶 전체를 망가뜨리고 삶의 질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심야노동이 얼마나 노동자의 몸과 삶에 해로운지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교대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결정할 때 노동자의 몸과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사측의 현장 분열을 막아내고, 완전 월급제를 전제로 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반드시 쟁취해내야 할 것이다.

정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장 송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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