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월/특집3] 지하 공기질 문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일터기사

지하 공기질 문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한노보연 회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산안부장 이동훈

2005년 12년간 지하철에서 전기관련 유지/보수작업을 해오던 어느 젊은 지하철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고, 노동부 역학조사에서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소수,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하공기질 문제를 인식한 공공연맹과 궤도연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단체 및 환경단체등과 함께 2005년 10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지면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하공기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사 책임자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서울지하철역사내에 석면이 떠다닌다고 언론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다.
그때서야 정부는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노사, 그리고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지하철 내에서 석면을 어떻게 철거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 상인들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에서도 과거 사용된 석면재질 건축자재와 환기설비 등에 사용된 석면부속들에서 떨어져 나온 석면가루가 어떻게 노동자와 승객들에게 노출되었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기설비 작업 중에 떨어져 나온 석면이 얼마나 많이 환기구를 통해 나오는지, 각종 사무실리모델링 공사 중에 해체된 석면자재에서 나온 석면가루가 얼마나 날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석면가루를 누가 마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에는 이러한 석면가루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유해물질이 돌아다닌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지하역사 어느 곳에 어떤 유해물질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들이, 막연하게나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유해하고 몸의 어디에 나쁜 것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선 특집 1에서 지하철 지하공간에서의 공기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노동자와 이용시민에 미칠수 있는 건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하철 운영책임자들은 지하공기질 문제와 노동자, 이용시민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당사자인 궤도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부와 지하철운영책임자들은 어떤 실태조사를 한적도, 어떠한 관리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이 지하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이용시민은 유해한 지하공기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의 경우마저 대책마련에 차일피일 미루던 노동부가 석면 실상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승객들에게도 위험하고 각종 법과 제도에 관리기준과 대책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책을 당장 세우겠다, 조사해서 다 철거하겠다”라고 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지하터널에 대한 오염저감대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추진위가 요구한 환기설비의 확충과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기준 마련을 거부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하고 있다.

추진위는 수차례 정부부서와 지하철공사측에 지하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선,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전체 지하철의 석면, 라돈 등을 포함한 지하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째, 이를 토대로 지하철 지하환경에 대한 관리기준과 대책을 법제화하고, 이 기준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와 각종 개선사업을 벌여 오염물질을 걸려내어 깨끗한 공기가 지하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째, 과거 이 오염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와 지하상인들에 대해 건강평가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와 개선활동에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적극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각 지하철 노동조합이 이런 개선요구와 조사활동에 적극 나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지하환경의 문제가 당장 눈에 띄게 위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을 거쳐 노동자와 이용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3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