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월/특집1-2] 특수건강검진, 현장의 실태와 제대로 검진받기

일터기사

특수건강검진,
현장의 실태와 제대로 검진받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위니아만도지회 현장실천노동자회 김 태 석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에서 시작된 위니아만도 지회의 특수건강검진 문제는 2006년 작업환경측정을 시작으로 특수건강검진의 부조리와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음으로부터 안전하다는데 소음성난청환자들은 왜 이리도 많을까?

위니아만도는 과거에는 하나의 회사였지만 분리되어 에어컨, 김치냉장고를 생산하는 가전사와 자동차공조기를 생산하는 모딘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사 두 개의 회사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생산방식과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지만, 수많은 소음성난청 환자가 존재하는 커다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소음성난청이란 단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한 조합원의 산재보상청구 과정에서 900명의 조합원중 80여명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 이거나 유소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장소음이 법적기준치인 90db을 넘는 곳이 단 한공정도 없는데 난청소견을 가진 조합원이 왜 이리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과거 소음 노출평가의 허술함과 분석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원진녹색병원과 제대로 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준비를 했다.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우리의 예상대로 과거의 결과와는 비교가 안되는, 소음성난청자가 생겨 날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장노동자들이 더 이상 특검을 믿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다!

그 순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의 부적절한 연계성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은 잘못된 측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회사측의 입김으로 인해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대거 누락 되었고, 추적관리가 필요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C1)들 또한, 고의성 짙게 대다수를 누락시키고 3년 연속 검진 받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대상자 누락은 단순히 누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저해하고, 치료방법이 없어 예방과 장해보상만이 존재하는 소음성 난청에서 그나마 장해보상이라도 받기위한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소음성 난청자들이 그 어떠한 예방과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운좋게 검진 대상자가 되어도 소음의 주변부에서 청력검사를 하는가 하면, 유기용제에 대한 검진 누락이 만성화되어 있었고, 각각의 작업특성에 맞는 검진이란 있을 수 없는 구조였으며, 직업성 질환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2005년까지 위니아만도의 특수검진기관은 전년에는 직업성질환으로 판정했다가 그 다음해에는 일반성 질환으로 판정하는 등 허위판정과 허술한 환자관리로 일관하였으며, 소음성난청 환자들의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고 과거의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스스로 위니아만도의 특수검진을 하지 않20 
겠다는 통보와 함께 노동조합에 자료제공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검진결과 또한 문제점이 많았다. 모든 특수검진대상자의 최종판결이 직업성 질환일지라도 검진결과 개인표에 ‘비정상’으로는 써지지 않고 ‘정상’으로만 써지도록 PC시스템 (검진결과 개인표를자동으로 인쇄하고 출력하는 워드 프로그램) 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진기관 의사는 검진결과를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하지만 우편으로만 보내고 말았고, 회사내의 환경안전부 담당자들 또한 대상자들에게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하반기 검진에서는 직업성 비염(D1)으로 판정받은 작업자가 직업성 비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개인휴직과 개인비용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2건이나 발생했다.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데이터를 알아보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상”으로 표기된 한글만을 알아보고 몸 상태가 안좋아도 정상으로만 나오는 검진결과에 대해 또 다시 실망하고 다시는 검진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져왔고 현장에서는 검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스스로 검진받지 않는 사람이 속출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특수검진은 노동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기술적으로 문제를 조작하고 은폐했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특수검진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 쟁취를 위하여 이렇게 해보자!

제대로 된 특수검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어쩌면 매우 단순하다.

– 우선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 그러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검진 대상자 선정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검진기관은 대상자선정 / 검진방법 / 검진결과 / 홍보 / 사후관리등의 절차와 방법을 당사업장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 이후에는 검진과 검진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검진 노동자 교육과 의사의 개인상담 자리를 마련
하여 검진을 받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은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현장은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힘은 곧 노동자의 건강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들은 매년 똑같은 결과의 특수건강검진에 불신하고 실망하는 노동자들에게 건강진단 개인표 보는 법을 알려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우편으로 배송되어진 특수검진 개인표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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