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6월|뉴스]삼성전자 1월 불산사고 누출량 축소, 은폐했나 외

일터기사

삼성전자 1월 불산사고 누출량
축소, 은폐했나

올해 1월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고용노동부 보고서가 5월 16일 공개되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누출된 불산이 연기로 기화하는 현상(흄 현상)이 가장 심했던 사고 당일 오전 3시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2시간15분 동안 누출된 불산이 60리터에 달했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11라인 불산탱크의 밸브·플랜지 부위에서 누출이 지속돼 탱크 교체가 불가피했음에도 고압을 유지한 채 불산을 계속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누출부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빠져나온 불산 흄이 실내에 다량 확산돼 현장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봤다.
이때 불산 누출량은 삼성전자가 언론에 공개·설명한 2~3리터보다 30배나 많은 양이다. 상당량은 송풍기를 통해 외부에 무방비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연기가 가득한 공장 CCTV 화면을 사건 발생 직후 공개한 바 있다.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숨진 노동자 박아무개(35)씨는 불산이 공기 중으로 누출된 상황에서도 모두 22분 동안 패딩 윗도리와 청바지 등 일반 복장에 방독 마스크만 착용하고 실내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호복과 안전장갑도 산성물질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지 않은 ‘부적합 보호구’였다.

“밤새 일하고 월 72만원 받는”
야간당직기사들

학교 시설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장과 용역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임의적인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학교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최악의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사용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지난 5월 19일 밝혔다.
학교당직기사로 불리는 학교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본부 산하 감시분과는 최근 서울지역 20개 학교장과 10개의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학교당직기사들은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로 출근해 밤새 학교 시설물을 감시·단속하는 노동을 한다. 대다수의 학교당직기사들은 오후 4시께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께 퇴근하는 등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한다. 학교가 문을 닫는 휴일에는 24시간 일해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이 570여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과 용역업체가 맺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노동시간이 반토막 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의 학교장과 용역업체는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시간에 장소 이동이 제한되고,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이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주장이다.
여기에 감시·단속 노동자들에 대해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기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당직기사들의 월 급여는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학교장과 용역업체가 야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본부는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당직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조사·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균 나이 70세인 이들은 이 자리에서 ‘2교대 실시’와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모(71)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 나이 칠십에 가족과 떨어져 하루도 빠짐없이 바깥에서 기숙을 하니까 보통 처량한 게 아니다. 100세 시대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겠는가.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동조건은 바뀌어야 한다. 다만 격일제로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 인생을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소연했다.
본부는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학교당직기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이
이주노동자 산재치료 부당 종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이주노동자의 산재치료를 부당하게 종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아밀라 자나카(27)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아밀라씨는 2011년 2월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고리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당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바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사고는 정신장애 발병으로 이어졌다. 치료를 담당한 부산대병원은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사고 후 성격변화와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나카 씨에 대해 산재에 따른 1차 치료는 지원했지만 지난 2012년 6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출한 재요양 추가신청서에 대해 그해 6월 30일 자로 불승인했다. 공단 부산본부는 “비기질적 정신장애(외상후 신경증)를 장애14등급으로 인정한다”는 내부지침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고 치료를 종결했다. 14등급은 최하위 장애등급으로 작은 소리를 못 듣거나, 손가락 마지막 관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등급이다. 치료 종결에 맞서 아밀라씨의 형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아밀라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지금은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지난달 또다시 부산본부에 추가상병 신청을 냈다. 공단이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부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을 무시해 병이 악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자나카 씨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도 방치했다. 자나카 씨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조차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부산지역본부는 이를 무시했다. 더욱이 당사자에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결정을 해 자나카 씨는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밝히며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통역서비스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통역 서비스를 사실상 지원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조사·요양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주장과 권리가 묵살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제도적으로 통역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 통역자를 데리고 오면 유리한 면이 있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피해보상 및 기업처벌 입법화 요구

출구를 찾는 듯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가 새누리당의 어깃장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치명적인 유독성이 밝혀진 지 2년이나 지난 올해 들어서야 지난 4월 피해자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간의 면담이 성사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반 성과가 없다.
지난 6월 4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피해자 구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 발 빠지고 피해자와 기업 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다.
당정은 6월 국회에서 다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이를 의식한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의 관련 법안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401건으로 늘었고 그 중 127건이 사망 사례(5월 13일 기준)로 집계됐다.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환경부가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왔으나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4일 당정 간담회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부 기관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관심 고조, 국민 여론 등을 감안,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를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이 없으므로 9월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되어 예산까지 편성 받을 가능성은 적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특히 기획재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용품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모두 구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5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예산’ 50억 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가 피해자 대책 예산을 신규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터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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