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11월ㅣ연구소리포트] 강원도 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2

일터기사



한노보연과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함께 시행한 ‘강원도 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일터 10월호, 11월호 2회에 걸쳐 싣는다.

강원도 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연구결과
(1) 작업환경 및 건강실태조사 – 설문 및 면접
△ 조사 방법
강원도 17개 지역교육청 소속 전체 국, 공,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종사자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보조영양사 등을 합쳐 689개 학교, 총 2,863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합된 설문지는 총 381개 학교, 1,580부였다.
설문에서는 노동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업무순환, 급식실의 유해환경, 휴게공간, 샤워실, 일하기 힘든 작업, 주관적인 노동강도, 근무환경 개선사항 등 노동조건과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증상,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물어보았다.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듣기 위해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7개 학교 명과 면접조사를 시행했다.
△ 개괄
전원이 여성이었으며, 주요 연구 대상인 조리사, 조리원이 95.5%를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47.8세로 40-50대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 경력은 평균 7년이 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1/3 가량을 차지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속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연구가 마무리되던 2012년 9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무상급식 실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각급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전히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다소 높아졌다. 월 평균 본인 소득은 130만원 이하가 90%였다.
△ 노동조건
1인당 급식 담당 인원은 ‘100명 이상-150명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고, ‘150명 이상’도 4.6%나 있었다. 그리고 1인당 급식인원이 증가할수록 평소 업무가 힘든 정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급식 설비 및 공간 관리에 필요한 노동이 급식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은 큰 학교일수록 노동자 1인당 급식 담당 인원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점심식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급식인원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실제 노동강도나 업무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인당 급식인원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전체 학교 급식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평소 업무가 힘든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급식담당인원-일터 잡지에 있습니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1인당 급식 담당인원이 90명 미만인 노동자에 비하여 1인당 급식 담당 인원이 120명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급식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자 배치 기준을 바꾸고, 고용 확충으로 이를 실효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급식노동은 대표적으로 식사 시간 전후의 집중적인 노동이 문제가 되는 직종으로 대부분 8-9시간 작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1일 노동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도 15%에 달했는데, 3식을 실시하는 노동자의 경우 10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 12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였다. 3식을 지급하는 학교는 대부분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로 주말 근무도 하게 되어, 면접에서 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강한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노동시간 명 백분율(%)
8시간 이하 363 23.6
8시간 초과-10시간 이하 936 60.8
10시간 초과-12시간 이하 108 7.0
12시간 초과-14시간 이하 113 7.3
14시간 초과 20 1.3
총계 1,540 100.0

근무 중 정해진 별도의 휴식시간이 전혀 없는 노동자도 37.6%, 심지어 정해진 별도의 식사시간도 없이 일이 되어가는 사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급하게 식사해야 하는 노동자도 31%나 되었다. 샤워실이 없어서 땀에 젖은 몸을 그냥 말리거나, 집에 가서 씻는다는 노동자도 37.7%였고, 심지어 휴게공간이 아예 없는 노동자도 14.9%, 휴게공간이 있지만 눕거나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는 노동자는 30.4%에 해당하였다.
이런 노동조건이므로, “평소 귀하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표시해주세요”라는 질문에 74%의 노동자가 매우 힘들거나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업무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항상 지친다는 응답도 각각 34.1%/13.7%에 달해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 평소 업무가 힘든 정도

△ 근골격계증상
지난 1년간 목, 어깨, 팔이나 팔꿈치, 손이나 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나 무릎의 통증 발생 여부를 물어보았다.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통증의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NIOSH 기준)는 전체 응답자의 93.4%에 달했다.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고 동시에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통증의 정도는 심하거나 매우 심한 정도였던 경우로 제한해도 42.6%가 해당되었다. 허리와 다리/무릎 증상자도 NIOSH 기준으로 각각 81.7%, 75.6%로 상지에 비해 적었으나 다른 직종에 비해 적지 않은 빈도를 보였다. 칼질과 같은 전처리, 세척 시 반복 작업 등 손목이나 상지에 부담을 주는 요인 뿐 아니라, 미끄러운 바닥이나 중량물 취급 등이 허리나 하지에도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이 작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에는 14.1%만이 동의하였고, ‘근골격계질환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므로 산재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86.5%가 반대하였으나, ‘근골격계질환은 산재로 신청하더라도 잘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78.5%, ‘산재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산재로 신청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역시 74.6%로 나타나 산재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물리․화학적 유해요인
△ 소음
주방에서도 소음이 중요한 유해요인이 될 수 있다. 면접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소음과 이로 인한 난청을 호소하였다. 2곳의 학교에서 각각 2명의 노동자에 대해 소음 노출 수준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74.8dBA부터 79.5dBA까지 범위를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음작업은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85dBA이상인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방에서 소음은 배식 이후 약 3시간 동안 설거지와 기구를 청소하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척 및 청소 시간대(오후 1시 ~ 2시 30분)의 측정결과를 보면, 이 시간대에는 지속적으로 85dB를 넘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세척 작업의 경우 식기세척 작업 시 식기류의 마찰음, 세척기 가동소음 등에 노출되고 있다. 세척기의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접촉부위에 방진고무 부착 등의 공학적인 개선,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분배 및 순환근무 실시 등의 관리적 개선, 소음 발생 작업에 한정한 올바른 청력보호구(귀마개)착용, 작업습관 개선 등의 개인위생적 개선이 요구된다.

△ 고온다습한 환경
급식실의 고온다습한 환경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74%, 61.5%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1개 학교에서 업무 시작 시간인 8시 30분경부터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시간인 오후 1시 40분경까지 기온 및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8월 마지막 주에 측정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한 그 날 그 지역의 기온은 최저기온 22℃, 최고기온 34℃였다. 1군데 학교에서 하루만 측정한 점, 급식종사자들이 가장 더위를 많이 호소하는 설거지 시간에 측정이 시행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이렇게 측정한 기온 및 습도는, 조리 시 조리실내 32~40℃, 49~70%, 전처리 시 전처리 작업실 26~29℃, 62~69%, 배식 시 배식 공간 30~33℃, 57~67%, 설거지 시 조리실내 33~41℃, 50~96%였다. 이러한 조리작업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열”작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육체노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온도이다. 노동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추어 두고, 깨끗한 음료수를 원할 때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는 것, 여름철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개인용 이동식 냉방기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 세척제에 의한 화학화상 사례

그림 . 오븐세척제

△ 세척제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세제류는 계면활성제와 수산화나트륨이 주요 성분이었다.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물질로 피부 또는 눈에 접촉하였을 경우 화학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기를 통한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점막에 자극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농도가 높을 경우 이러한 자극 및 화상의 증상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식기 잔류 문제 등으로 교육청에서 수산화나트륨 포함 세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븐 등 기구의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방문 학교에서 세척제로 인한 화상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이전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세척제에서는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부식성, 자극성 성분 뿐 아니라 생식독성 물질(2-buthoxyethanol 등)이 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척제에 대해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독성학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세척제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근골격계 위험요인평가는 초등학교 1곳(평균 320명 1식), 고등학교 2곳(A교 : 평균 150명 3식, B교 : 조·중·석식 각 평균 150, 1600, 450 명)을 진행하였다. 동영상 촬영과 작업자 인터뷰, 현장 실측을 통해 인간공학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해요인 평가 등급 결과는 RULA, REBA, OWAS 3가지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개선 조치 이상의 평가 결과 수에 따라 1등급(개선조치 결과 4개 이상), 2등급(개선조치 결과 3개), 3등급(개선조치결과 2개), 4등급(개선조치 결과 1개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 11가지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였다. 유해성이 높은 대표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다.
△ 잔반처리
– 3개의 평가에서 개선 권유 : 유해요인 2등급
– 작업점이 70cm로 낮아 부자연스런 자세 발생
– 40-50kg 잔반통으로 허리, 손목 부위 과도한 힘
– 고용노동부 고시 부담 작업에 해당
– 개선사항 : 잔반처리 전용용기 사용 -> 중량물을 들지 않고 커버만 제거하도록 개선

△ 바닥청소
– 3개의 평가에서 개선 권유 : 유해요인 2등급
– 작업점이 50cm이하로 낮아 목, 허리, 무릎 굽힘, 손목 젖힘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그림 . 잔반처리

그림 . 바닥청소

– 개선사항 : 손잡이 거리 조절이 가능한 바닥청소용 밀대 사용

△ 전처리 중 썰기, 다듬기
– 3식 준비를 모두 오전에 하는 경우 4시간까지도 반복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됨
– 작업점이 55cm로 낮은 경우 목, 허리를 굽히고 일하게 됨
– 개선방안 : ① 껍질 탈피기 등 기계, 기구를 적극 활용 ② 장시간 서서 작업 시 입식 의자 및 전처리 작업대 개선 고려

4. 주요 정책 제안

1. 임금 및 고용 조건 개선
(1) 임금, 호봉 및 수당
① 연봉기준일수 275일로 확대
② 장기적으로 연봉기준일수를 365일까지 확대
③ 전국적으로 조리종사원 연봉 책정 근거에 대한 재고
④ 호봉제 도입
⑤ 수당 지급 관리, 감독 및 위험수당 도입
(2) 고용 안정
① 감원자에 대한 대책 마련
② 정규직화 고려

2. 노동강도 완화
(1) 인력 배치
① 현재의 인원 배치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
② 인력 배치 기준 개선으로 인력 충원
③ 인력 충원 우선순위
– 1인당 급식인원수가 많은 학교
– 3식 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인력 충원
(2) 휴가, 병가 보장
① 근로기준법 상 휴가 / 병가 권리 보장
② 실질적인 보장 위해 대체인력 풀 구축
③ 장기적으로 인력확충으로 휴가 / 병가 보장
(3) 노동시간 준수
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
② 초과 근무 수당의 정당한 지급

3. 산업안전보건 확충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권리 확보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극적인 준수
② 실질적인 안전보건 교육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시행
(2) 작업환경 관리
[조리직종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KOSHA GUIDE H-26-2011)]을 참고하여 작업환경 관리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 위험요인 개선
②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도입
③ 증상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
(4)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교육
요양신청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나가며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상 첫 파업이 있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다수가 조리노동자다. 이번 연구 뿐 아니라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특히 조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다룬 연구가 모두 이들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중년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파업 투쟁의 경험이 이들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노동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중년 여성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가 이번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안고 어떻게 연구로, 투쟁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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