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12월|지금지역에서는]노동자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구나~”

일터기사

“노동자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구나~”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서울 남부지역에서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와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주최로 ‘서울남부지역 노동안전보건학교’가 열리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노동안전보건학교는 서울남부지역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노동안전보건 교육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1강 노동자 건강권(한노보연 이진우), 2강 근골격계 질환(최민), 3강 뇌심혈관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김세은)를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1강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노동자 건강권의 비교를 통해 우리 노동자의 현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우리가 지켜야할 권리를 찾으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2강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근골격계 투쟁의 역사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다. 이 날은 각 참가자가 자기 현장의 작업사진을 찍어와 함께 살펴보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과 개선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현장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것을 (회사에) 지적하고 투쟁을 통해 현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노동자 골병 문제는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투쟁 과제’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다른 사업장 노동자에게 자신의 노동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같고도 다른 현장 상황을 서로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3강은 직무스트레스 설문에 참여해, 사업장별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나는 생산직인데 스트레스가 있을까?’라고 낯설어하던 참가자들이 직종을 가리지 않고 노동현장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공감했고, 사업장별로 살펴본 스트레스 정도를 통해 1, 2강과 또 다른 각 사업장의 문제를 참가자들 사이에 나눌 수 있었다. 한 참가자는 “직무스트레스는 노동조합에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4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노무법인 필 김재민 노무사), 5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산재신청 서류 작성법(유상철 노무사)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일터

노동법 좀 지켜라!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이하 노래사업단)는 하반기 집중 사업으로 3대 요구<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아왔다(<일터>11월호 ‘노동법을 지켜라’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노동자들과 함께 고소, 고발, 진정,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천여 명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30여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래사업단은 노동부, 구로구청/금천구청, 지역 사용자단체가 서울디지털단지의 노동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한 지역 노동자의 뜻을 모으는 촛불문화제가 지난 11월 30일에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열렸다.
쏟아지는 비에도 백여 명의 노동자가 함께 모여 진행한 촛불문화제를 통해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일터에 대한 저항, 빼앗겨왔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지역 노동자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달간의 선전전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선전을 계속해 온 탓인지 문화제가 진행되는 중에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상담이 이어졌다.
노래사업단에서는 노동부, 구로구청/금천구청, 지역 사용자단체에 ‘서울디지털단지 노동법 준수 협약’ 체결과 지역의 노동법 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노동자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일터

숨진 이주노동자·이주민들을 위한 합동추모식 열려
–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사는 한국사회를 원합니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잇따른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경공대위는 12월 8일, 부산 서면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12일 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공장의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11월 23일에는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이주여성이 이혼소송 중 자녀양육권을 빼앗기게 되자 압박을 견디지 못해 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비극적인 사망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매년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 폭력적인 단속을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반성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속되어온 폭력과 살해 등 끔찍한 사건들도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죽거나 다친 이주민은 올해만 해도 18명에 이른다.
엄숙하게 진행된 이번 추모제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추모발언과 규탄발언으로 진행되었고,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주민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주민에게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주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규탄하며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폭력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가해자와 정부부처의 책임을 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할 것, ▲살인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 ▲이주민이 마음 편히 살고 선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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