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6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에 관하여 -2

일터기사

[그것이 알고싶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에 관하여 -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위원 김재광

4. 등급의 기준

등급은 시행령 <별표2>의 구분에 따라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른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한다. 등급은 개별 노동 상실률, 미용상의 문제, 사회심리적 피해 등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장해부위와 장해계열)에 의해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재해노동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5. 등급의 조정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를 조정이라 한다. 신체장해가 2이상 발생하였다는 것은 시행규칙<별표4> 장해계열(기질적장해-기형, 결손, 흉터 등, 기능적장해)이 다른 장해가 2이상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고, 한 다리가 짧아진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조정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①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②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③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이 때 장해계열이 달리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는데, 시행규칙 40조를 참조 바란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각각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각각 보상한다는 것이다.

6. 등급의 가중

가중이란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업무연관성 불문, 선․후천성 불문)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중하게 된 경우, 가중된 한도에서 장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이미 오른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제11급, 220일) 된 재해노동자가 새로이 같은 손가락을 잃었을 경우(제10급, 297일), 일수를 공제하여 77일분의 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7. 이의 제기

공단의 장해 불인정 또는 장해 등급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해노동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에 공단 본부,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의 심사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동일한 기한 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특별급여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 불법행위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때 재해노동자의 입장에서 민사상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산재 보험으로 사용자의 민사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대불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가 분납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급여라 한다. 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명확하고, 1-3급의 장해가 남고, 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특별급여를 수령한 재해노동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9. 민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특별급여이건 민사상 배상이건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예로 살펴보도록 하자. (산정 방식은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프만식을 사용하였다.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기준표에 따랐다. 위자료 역시 이 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였다.)

<예>
입사일자: 2000. 5. 5(4년근무)
사고일시: 2004. 5. 5
생년월일: 1970. 5. 5(사고당시일 만 34세)
정년퇴직: 만56세(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평균임금: 30,000원
가족사항: 부양가족 4명(모, 처, 자녀 2명)과 형제자매 3명
담당사항: 주물공
본인과실율: 30%인정
장해등급: 8급(노동력상실률 50%)
재해보상금: 14,850,000원(30,000원×495일)
휴업급여: 1,890,000(3개월)
보험 미적용 치료비: 3,000,000원

1)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까지의 예상소득은 30,000원(평균임금)×30일×0.5(노동력상실률)×177.8033(근무 가능 월 호프만계수) = 80,011,485원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28,855원(도시일용근로자임금-당해 제조부문의 보통인부 임금-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발표)×25일×0.5(노동력상실률)×(199.6158 ― 177.8033)(근무 가능 월 호프만계수) = 7,867,604원

③ 정년 근무 시 법정퇴직금 차액은 30,000원(평균임금)×30일×0.5×22(잔존근무가능연수)
×{현가조정:1/{1+(0.05*23)}} = 4,604,651원

2) 위자료

① 본인 – 1,000 만원 (2,000만원×0.5-노동력상실률)
② 배우자 – 500만원(본인의 1/2)
③ 자 (2명) – 500만원(본인의 1/4)
④ 부모(1명) – 250만원(본인의 1/4)
⑤ 형제자매(3명) – 375만원(본인의 1/8)

총계 – 26,250,000원

3) 손해배상총액 및 사용자 실 부담액

손해배상액: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 근무 시 법정퇴직금 차액) × 사용자 과실율(0.7) + 위자료 + 비급여 치료비 = 93,988,618원

사용자부담액: 93,988,618 – 16,740,000(장해보상금+휴업급여) = 77,248,6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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