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월/직종별건강장해] 밀폐 공간 작업과 건강장해

일터기사

[직종별 건강장해]

밀폐 공간 작업과 건강장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정연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흔히 탱크나 맨홀, 대규모 수송관, 건조 중인 선박 내에서의 작업등을 들 수 있다. 밀폐 공간이 작업자에게 위험한 것으로는 산소결핍을 가장 흔히 생각하지만, 이 외에도 밀폐 공간에 유독가스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질식/중독될 수 있으며, 가연성 가스가 있는 경우 스파크/정전기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1. 위험요인

1) 산소결핍

보통 공기는 산소 21%, 질소 78%, 1%의 기타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밀폐 공간처럼 제한된 공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소농도의 비율이 적어지거나, 탄산가스, 기타 불활성가스 등 다른 유해가스의 발생하여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질식사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산소결핍이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5-23.5%를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산소농도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결핍증’이라는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 증상으로는 안면이 창백하거나 홍조를 띠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곤란과 현기증, 두통 등이 있다. 말기에는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밀폐된 공간에 인공공기를 통해 산소를 과도하게 공급하면,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 이상이 되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할 위험이 있다.

표 1 산소농도에 따른 영향

2) 가연성 가스

도장작업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등의 밀폐된 공간에는 가연성 가스가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가연성 가스가 있는 밀폐 공간에서 용접이나 용단과 같이 불씨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거나 산소 결핍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불씨를 사용하게 되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안전작업수칙

⑴ 승인 받은 밀폐 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⑵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점검한다.
⑶ 밀폐 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⑷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⑸ 밀폐 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갖춘다.
⑹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증상 또는 위험요인을 보고토록 한다.
⑺ 밀폐 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⑻ 밀폐 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⑼ 밀폐 공간 내부 작업시에는 항상 작업에 집중토록 하고, 각종 도구 및 장비를 올바른 사용법에 의해 다룬다.
⑽ 측정 장비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만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을 실시토록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자격자가 측정토록 한다.
⑾ 밀폐 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⑿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춘다.
⒀ 감시인은 응급상황으로 인한 재해자를 구조할 경우, 반드시 공기호흡용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또 다른 감시인을 밀폐 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⒁ 화학물질 사고시에 대비, 소방용수 공급시설,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⒂ 작업 전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을 3개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산소 결핍시 환기조치 및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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