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월]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송홍석

“백혈병으로 사망한 염료공장노동자 직업병 인정받아”

염료공장에서 20여년간 ‘아닐린’이 함유된 염료제품을 만들다가 지난 2001년 급성백혈병이 발병되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아닐린을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발병원인으로 볼만 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연구는 아닐린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실제 아닐린 염색작업자들의 발암률이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아닐린 염료작업을 한 노동자에게 그 외에 다른 발암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닐린이 급성 백혈병을 발병 혹은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닐린은 염료의 원료뿐만 아니라 향료, 의약품, 구두약의 원료나 아닐린수지의 원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업무상 재해 치료 중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치료하다가 그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창원지부는 “최초 요양 승인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수술이나 복용한 약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병도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안전담당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켜 공황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았었고, 치료 중 공황장애 치료약물로 인한 독성간염이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병이 병을 낳는 것도 서러운데, 치료 중 발생한 질병은 제 돈 내고 하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단이다.

교대 노동 중 과로로 인해 발생한 신부전증도 업무상 재해

한 보안경비업체 출동요원으로 12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다가 신부전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입사 후 생체리듬에 매우 나쁜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벅찬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신증후군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동요원은 차량 안에서 긴장상태로 대기하다가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불안감과 정신적 긴장이 계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결과가 채용 전 신부전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노동자를 미리 가려내는데 악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은행 비정규노동자 10명 중 4명, 직무 스트레스로 병원 찾는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위기 전후 금융산업과 노동’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내 5개 시중은행 노동자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8.8%(157명)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책임자급보다는 직급이 낮을수록, 또한 비정규직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4명이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비정규직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콜센터나 빠른 창구에 근무하는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후 인력감축과 성과주의 인사관리, 영업업무의 추가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SDI 여성노동자 6년만에 산재 인정

삼성SDI 김명진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지 6년만에 행정소송에서 산재로 인정받았다. 김명진 노동자는 SDI 부산공장에서 5년간 하루 300대 이상의 모니터 보정작업을 하다 98년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받고 2003년 5월 재차 요양신청을 했다가 또다시 거부당했다. 김명진 노동자는 98년 불승인 이후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사직까지 당하면서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지속해온 결과, 올해 8월 행정소송을 통해 당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것이다.

[포커스]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박종국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태풍은 건설현장도 여지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52대의 타워크레인이 전복되었다. 당시 사고를 당한 타워크레인의 대부분은 노조에서 예전부터 요구해 온 ‘외벽 지지고정’을 하지 않고, 건설회사들의 이윤을 위해 ‘와이어 지지고정’을 해서 일어난 사고였다. 다행히 추석 연휴로 인해 현장에 작업인부들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이러한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정면으로 강타한다면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막대한, 재앙 수준의 피해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8월 7일 서울 양천구 공사현장에선 노후화된 쇠줄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지면서 매달려 있던 철근에 의해 인부 1명이 사망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8일엔 부산 거제동 모 현장에서 설치 마스트 상승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기는 바람에 균형을 잃어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빈번한 사고는 업계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MF 이전 대기업 중 기사업소 정규직이었던 타워크레인 업종은 정리해고와 아웃소싱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이 진행되었으며, 전문교육 등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설/해체작업에는 최소 6~8명의 작업인력이 상시 유지/강제되어야 하며, 건설사에서는 그에 알맞는 시간과 적정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노후화된 장비들도 대형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타워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종원의 실수로 몰아부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타워기사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한동안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불황에 시달리는 최근, 설/해체 단가 하락에 따라 적정인력이 감축되고, 일부 업계에서 무자격자가 뛰어들고 있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계 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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