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 조례 현황과 과제

일터기사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 조례 현황과 과제

 

이숙견 상임활동가

 

3월 1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보도하였다. 이번 사고사망 자 현황에 처음으로 광역기초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해 발표됐다. 2021년 지역별 사고사망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별로 5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 221명(26.7%), 경남 81명(9.8%), 서울 66명(8.0%), 충남 56명(6.8%), 부산 54명 (6.5%) 등 6곳이다. 17개 광역지자체별 중 위의 상위 6개 광역지자체에서 전체 사고사망 자의 65.9%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지자체별 5년간 사고사망자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기초지자체별로 사고 사망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지자체별 상황 파악과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는 달리 ‘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부과된 결과이고, 더불어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조례 등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촉구하는 여러 지역의 활동이 만든 여러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번 지역노동안전 네비게이션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보건 조례제정 현황과 과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노동안전보건 조례는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와 취약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정한다.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현황

먼저, 2018년 3월 20일 가장 먼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역지자체 단위 12개 지역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 서울시 도봉구와 성동구, 인천시 계 양구,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일부 광역지자체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중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는 산재예방 조례와 별도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는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합한 형태로 제정하였다.
각 지자체별 조례 모두를 비교하여 다루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고, 대부분 먼저 제정된 경기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은 터라 구성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5년 정도 기간의 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실행계획 을 이행하는 방식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지자체로 나눌 수 있었다. 그동 안 지자체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경험이 없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구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 이행 후 평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더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 구성이나 관련 기관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다. 지자체별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나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노동안전조사관’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지역의 관급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개별사업 장까지 확대하여 점검, 지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구성된 주체에 대한 관장, 지역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마련, 조사, 지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둘 다 포함한 조례가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로 구성된 조례도 있었다.
셋째, 산재예방 계획 점검, 이행 평가 및 진단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기구 구성과 중앙 정부 등 지역의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도모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안전보건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지역의 주요 노동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만을 구성하도록 한 지역도 있었다. 제대로 된 산재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참여, 시민사회단체 및 안전보건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인 조례 이행과 지역의 산재예방을 위한 과제

2020년 5월 부산지역에서 산재예방 조례를 제정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 일터 2월호 ‘지역에서는’의 글처럼 2021년 상반기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51 개 관급공사 현장의 점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과정에서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이 많았으나 사업집행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기에, 더불어 부산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점검이 시작되 었음을 현장에 알리는 과정이었기에 이 자체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2021년 활동을 기 반으로 올해는 30명으로 지킴이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초 조례 이 행과 부산시 산재예방 업무를 집행할 전담기구인 산재예방팀(3명)을 인권노동정책관 내에 구성하였다. 그동안 부산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과정에서 전담조직의 필요 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아직 산재예방과 노동자건강증진 업무 모두를 관장하기엔 부족하지만 산재예방팀을 중심으로 사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부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운영되고 구성 중인 지킴이단 활동, 소규모 사업장 프로그램 인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 지역별 산재예방 기본계획, 시민·노동자의 참여보장 등 산재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사업이 환류하면서 보완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때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 내외부의 여러 변화와 반대에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안전보건전문가 등-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 산재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책무 신설,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지금 지자체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실행을 요구받고 있다. 지자체도 그동안 지자체에서 마련한 산재예방 계획과 이 행 사업을 유실하지 않은 채 지속하고 더욱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현재의 미흡한 법 제도를 보완하고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서 힘을 모아 건의하고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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