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 유노무사 상담일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으로 둔갑하다(2)

일터기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으로 둔갑하다(2)

유상철(노무사, 노무법인 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산재 승인받다
지난 5월호 일터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으로 둔갑하다」로 썼던 사건의 피해자가 올해 6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신청 상병 중 주상병이었던 ‘적응장애’가 산재로 인정되고 부상병이었던 ‘불안장애’, ‘우울장애’는 불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일부 인정’된 것이지만 재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없다. 재해자는 입사 후 수습 교육기간을 마치고 공무팀에서 근무할 때, 상급자 2명으로부터 수개월 간 폭언, 인격적 모욕, 욕설, 1시간 단위 업무일지 작성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괴롭힘을 당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노동조합 관련 문서, 사업장 징계위원회 자료에서도 재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재해자는 노동조합 지회장을 찾아가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재해자의 입사부터 최근까지의 변화 과정, 공무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식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회사는 가해자들에게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사업장 내에 대자보를 부착하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민주노총 조합에 가입하여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행동을 하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접수하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물론 회사가 징계를 하면서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감봉 처분은 가해자들의 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계였다.

산재 인정 이후에도 남은 가해자의 노동조합 문제
재해자는 요양신청서 제출 6개월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오히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물론 결과는 ‘기각’이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상황이었고, 회사 측과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이 노동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시작 시점과 배경이 의심스럽고,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행태를 볼 때, 부당노동행위를 운운한 것은 뻔뻔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재해자는 현재 치료 목적, 생계적 이유 등으로 부서를 변경하여 사업장에 복귀했다. 복귀 이후 요양승인 결정이 난 상황이라 요양기간 연장 등 처리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해자의 원활한 사업장 복귀를 책임지고 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노동조합 상황이다. 가해자들의 뻔뻔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명 차이로 가해자들이 설립한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1노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으로 어떤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인지 피해자의 동료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3일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