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사용자를 위한 ‘선택권’ 강화

기고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 6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노동자를 위한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과 새로운 노동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노동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포장한 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원칙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인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라기보다는 사용자·자본을 위한 선택권 강화다. 자본의 노동시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개악 법안이라 정리할 수 있다. 노동자를 기계처럼 쓰고 싶은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해 만든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의 몸과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6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