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월] 연구소 되돌아보기 –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일터기사

[연구소 리포트]

연구소 되돌아보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연구기획실

지난 10월 24일 드디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출범이 있었다. 연구소는 탁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발걸음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많은 동지들의 땀과 노동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2002년 9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이 발족한 이래 연구소가 출범하기까지 ‘연구단’ 또는 ‘연구소 준비위원회’는 많은 사업장과 직업병 공동조사사업 및 공동투쟁을 일구어왔다. 드디어 1년이 지나 출범을 맞이한 지금, 그간 진행되었던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를 한 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대상 사업장들은 연구소가 직접 조사사업 및 투쟁 과정을 함께 조직하고 실천한 사업장들이다. 지면 관계상 보고서 지면에 담을 수 없었던 지난한 교육·선전 및 조직과 투쟁의 과정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1.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사업 및 투쟁 개괄

2002. 9. :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 발족
2002. 10-11. : 두원정공 현장조사 실시
2002. 12. : 오픈에스이지부 근골격계 검진진행
2003. 1. : 삼호중공업지회 33명 집단요양투쟁
두원정공노조 26명 집단요양투쟁
풀무원 춘천노조 현장조사 실시
현대자동차 민투위 조사사업진행
2003. 2.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결성
2003. 3. : 오픈에스이지부, 풀무원 춘천노조 26명 집단요양투쟁
2003. 4. 현대자동차 민투위 32명 집단요양투쟁
도시철도 조사사업진행
2003. 3-4. : 삼호중공업지회 현장조사사업
2003. 4-5. : 쌍용자동차 창원지부 조사사업진행
2003. 5. : 삼호중공업지회 89명 집단요양투쟁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출범
2003. 6. : 쌍용자동차노조 창원지부 23명 집단요양투쟁
금속충남지부 104명 집단요양투쟁
2003. 6, 7. : 쌍용자동차 본조 119명 집단요양투쟁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사사업진행
2003. 8. : 금속충남지부 50여명 집단요양투쟁
2003. 11. : 도시철도 정신질환자 집단요양투쟁 준비 중

2. 연구 결과⑴ – 노동강도의 강화 기전

현재까지 연구에서 확인한 노동강도 강화 기전을 정리해보면, 각각 현장의 상황 전체를 관철하는 노동유연화를 목표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본질과 현장에 야기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기전

자본의 성격, 규모, 산업, 지역, 투쟁경험, 노동조건, 노동조합 집행부의 목표, 현장조직 유무 등 개별 작업장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전국 모든 현장의 살인적 노동강도는 자본 자체의 생존에 위협을 줄만큼 심각한 노동자 건강권, 노동권, 생활권 전체를 파탄 내어 왔던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표> 각 작업현장에서의 노동강도 강화의 기전 예

3. 연구결과⑵ -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조정은 노동강도의 강화와 개별적 작업환경의 악화를 유발하고, 이들은 각각 근골격계 직업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자본의 감시와 통제의 강화와 만성적인 고용 불안은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는커녕 신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쉼 없이 일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노동강도 요인 : 구조조정 과정요인(인력 감축, 하청·외주·파견, 자동화, 담당해야할 공정 수의 증가, 비정규직 증가), 구조조정 결과요인(노동시간 증가, 휴식시간 감소, 작업량 증가)들 모두가 근골격계 증상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검진 대상자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준 2>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의 숫자가 대부분 사업장들에서 30%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기준 1 :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
기준 2 :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 증상의 정도는 ‘중간정도’ 이상
기준 3 :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 이상
기준 4 : 기준 3중 증상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는 경우

4. 도출된 과제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투쟁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다음의 요구안을 가지고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당장 시급한 첫째 문제는 바로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즉 요양을 보장하고 유소견 조합원들이 탄압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회사가 수용하는 것이었다. 둘째 문제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으로 분석된 공정별 라인별 개선안을 시급히 회사가 수용하고 대책마련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강화되어 있는 노동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이 심각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노동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강도 요인 변화에 대한 일상적인 노사 합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다섯째로 노동조합은 일상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축하고 회사는 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앞서 열거한 사업장들에서도 아직까지 이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더 많은 사업장들이 이 투쟁에 동참하여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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