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6월/성명서] 두산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일터기사

두산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두산중공업 대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2008년 5월 16일(금) 오후 1시 20분 경 두산중공업 터빈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한참 뒤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목격자 확보 실패와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월요일 사고 조사를 다시 하겠다며 돌아가는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노동부의 이러한 태도에 자신을 얻은 두산 중공업 사측은 자체 사고 조사를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에게는 사고 조사 내용을 현재까지도 알려 주지 않고 있다.

2. 이러한 비상식적 행위는 사고 발생 다음날 유가족이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기 두산 중공업에 방문하여 두산 중공업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직접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두산 중공업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빈 공장에 유족만 남겨 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두산 중공업 책임자가 머물고 있는 본관으로 찾아갔으나 두산중공업은 경비대를 동원하여 망인의 부모님과 유가족을 폭력적으로 밀어 내려고 하였다. 두산 중공업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망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본관 차가운 땅바닥에 몇 시간 동안 내팽겨 두기도 하였다. 유족들의 요구는 두산중공업의 책임자와 하청 업체 사장 그리고 목격자가 나와서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두산 중공업은 전혀 답이 없었다.

3. 유족들을 몇 시간째 차가운 바닥에 내팽겨 두고 난 후 두산 중공업 크랭크 공장장이 나타나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명백히 원청회사인 두산중공업에 있으며 이에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공장장이 잠시 어디론가 나갔다 오더니 공장장은 “두산중공업 회사의 공식 입장은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사고의 책임은 사내하청 업체에게 있으니 하청업체와 협상하라는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어 유족들을 어안 벙벙하게 만들었다.
결국 두산중공업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유가족들은 10여 시간 동안 두산중공업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고 조사도 못한 채 ‘두산중공업은 책임 없다’라는 말만 듣고 힘없이 회사를 빠져 나와야만 하였다.
두산 중공업의 무책임한 자세는 사내 하청 업체 노동자는 필요할 때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악질 자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 두산 중공업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 11월 9일과 2005년 1월 21일 두산 중공업에서 연이어 지게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내하청노동자가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 역시 지게차 사망사고로 당시 사고의 원인과 비슷한 원인에 있다.
즉, 세 차례의 지게차 사고는 모두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는 회사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속한 회사가 서로 달라 작업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원청회사인 두산중공업에서 사고 예방의 책임을 지고 신호수 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전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5. 노동부 역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남 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2007년 130명이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노동계는 두산중공업 지게차 사고와 관련하여 두산 중공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두산중공업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근로감독 소홀을 물어 담당 산업안전과장 파면과 창원 관내 지게차 특별 감독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게차 신호수 배치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자신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감독할 뿐이라고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그 결과 젊은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진 것이다.

6. 이번 중대 재해 사망사고는 단순히 고인이 된 변우백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청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원청 업체와 무차별적인 외주 도급화로 인해 사내하청업체의 증가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고인이 되신 변우백 노동자의 사망 사고 대책과 더불어 두산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두산 중공업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하라.
하나. 두산 중공업 내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에 대한 즉각적인 작업을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 후 운행을 재개 하라.
하나. 두산 중공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사망사고에 대해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징계하라.
하나. 창원지방노동사무소 내에 있는 전 사업장에 대한 지게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

경남지역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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