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2월ㅣ뉴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전국공동행동 열려 外

일터기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전국공동행동 열려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전국공동행동이 여수,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에서 열렸다. 용산 철거민에 대한 강제 진압이 낳은 참사를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당시의 여수 화재 참사의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들도 함께했다. 부상자들은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위의 영정 사진을 보는 것조차 몹시 괴로워해 아직도 이들에게는 여수 화재 참사의 악몽이 계속되는 듯했다. 부상자들은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건강이 회복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악몽, 불안과 수면 장애로 다량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화재 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약 복용에 따른 위장장애 등 합병증까지 겹쳐 건강이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치료를 위한 체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법무부는 부상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멀쩡한데 왜 아직 한국에 있냐는 식의 모욕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상자 모두가 손발이 매우 저리고 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도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병원비 때문에 병원 검사조차 포기한 상태다. 법무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곤 정신과 진료뿐이다. 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머물 곳도,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도 없다. 오죽하면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체류에 필요한 비용을 벌어가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차라리 잠 잘 곳 있고, 먹을 것 주는 감옥이 낫겠다’고 말할 지경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간단한 추모 행사에 이어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수 참사 사고 부상자들, 이주민여성상담소,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민변, 민노당서울시당, 전국학생행진 등이 규탄 발언을 했고, 다함께가 이주노동자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수용소 수용 중단,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 및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 2008년 산재통계 발표, 지난해 하루 평균 7명 산재로 사망
– 사고성 사망자 수는 늘고, 업무상 질병자 수는 줄고 –

노동부가 지난 2월 6일 ‘20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한노보연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자 수는 95,806명으로 하루 평균 2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보다 5,659명 늘었다. 재해율은 0.71%로 전년도(0.72%)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해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의 78%(75,051명)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15%나 증가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5.3%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과 1천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6.0%, 9.2% 감소했다. NEWS뉴 스 | NEWS산재통계에서도 영세사업장과 대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산재 사망자는 2,422명으로 조사됐다. 사고성 사망자가 1,448명으로 4.7%(65명)증가했고, 질병 사망자는 974명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사고성 사망의 원인으로는 추락이 32%(468명)로 가장 많았다. 전도, 추락, 협착과 같은 재래형 3대 다발 재해는 집중관리했음에도 47,804명으로 전년대비 3,858명 증가하였다. 건설업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는 9.8% 증가해 전 업종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195명)가 많이 발생했다. 업무상 질병자는 모든 업종에서, 모든 규모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질환별로 요통과 뇌심혈관질환에서 전년대비 각각 -17.4%, -19.2%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산재 발생현황은 한노보연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음)

☞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간 현실은 지난 해에도 변함이 없었다. 사망재해의 주요한 원인인 재래형 3대 다발 재해는 집중관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증가, 노동부 ‘관리’의 한계를 올해에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이쯤 되면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이 세운 관리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특이한 점 한 가지. 요통과 뇌심혈관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정말로 요통과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한 것일까? 이는 작년 산재법 개정 이후 등장한 ‘질병판정위원회’의 부당한 불승인 남발과 작년에 개정한 뇌심혈관계인정기준에서 찾아야할 것 같다.

판교신도시 건설현장 붕괴 대형 참사 3일 만에 광주에서 건설노동자 또 사망

2월 18일 광주시 진월동 주공아파트 휴먼시아 신축 공사장에서 갱폼(외벽거푸집)을 해체하여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강모씨(38세)가 갱폼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지난 2월 15일 판교신도시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몇 일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산업재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갱폼(Gang Form)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철구조물이다. 갱폼 작업 과정 중 크레인의 인양 고리를 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갱폼이 건축구조물에 고정되도록 연결하는 밑 볼트가 해체NEWS뉴 스 | NEWS되어 발생한 사고이다. 안전은 뒤로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한 건설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근본원인이다. 갱폼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관리자는 갱폼 볼트 등이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있는지, 혹 실수로 풀려있는 볼트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갱폼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과 갱폼 작업의 계획을 세우고 발생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상기시킨 후 현장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08년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은 669명에 달하며 2008년 건설업 재해자는 20,473명이다. 즉 하루 2명꼴로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 이는 영국의 12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안전보다 시공이 우선인 건설현장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급급하여 안전점검이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작업이 감행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는 늘 죽음을 각오한 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의 고정, 인양, 해체 작업 등 고위험 작업들의 비슷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점검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35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동조합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을 보장토록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으나, 정부는 “법은 최소한의 규율이며 사기업의 지적재산권 유출과 사유지 침해”라는 주장으로 거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산업재해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따라서 하루속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현장 출입권 보장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의 입장임)

경기도건설지부, 성남시청 신축현장 산재사고 은폐시킨 현대건설 노동부에 고발

도급순위 상위 업체인 현대건설이 성남시청사 신축현장에서 2건의 산재은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조경기지부는 1월22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사고내용을 공개하며 현대건설이 이를 보고하지 않고, 사고당사자와 직접 협상을 주도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조모씨(37)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7시15분께 철근을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목수노동자인 조합원 최모씨(63)는 지난해 7월 건물 1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깔린 전기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중 최씨는 이 사고로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현재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건설자본과 이에 야합한 성남시는 단 1건의 산재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은폐, 축소시켰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시청사 신축현장에서 ‘신청사 성공건립을 위한 상량식’을 열면서 성남시정소식지 1면에 산재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공사라고 자화자찬 하는 등 자본과 결탁하여 재해를 은폐했으며, 현대건설 자본은 인부가 작업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해야 마땅한데도 축소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어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발한다며 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2006년 8건의 사고로 모두 10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은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에 선정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 제조, 수입 전면 금지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07년1월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08.1.1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 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여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 터]

뉴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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