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3월ㅣ지금지역에서는] 부산경남소식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항의서한

일터기사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항 의 서 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노동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어지는 기관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를 만들 때 각 지사 마다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제기 되었고 이를 합리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판정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이런 판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 보험을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면 산재노동자의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며, 판정위원회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 3의 기관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결국 산재노동자의 보호보다는 산재 보험 재정 안정화에 역점을 두다 보니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판정위원회 같은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판정위원회는 산재노동자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불승인 남발을 일삼고 있다. 즉, 산재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오로지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에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 보니 결국 현실적으로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목청을 높였던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사실상 거짓이라는 것이 불승인 처분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산재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시킨 채 음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어 사실상 산재노동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처음 만들려고 하였던 불승인 남발 기관으로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에 금속 노조 부양지부/울산지부/경남지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산재노동자들의 불이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판정위원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귀 판정위원회에 엄중히 항의를 한다.

☐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에 대한 불승인 처분 남발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 지침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퇴행의 변화가 신체 부담 업무로 악화된 경우와 사고와 신체 부담 업무가 동시에 동반된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이 없다면 개인 질환으로 처리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신체 부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외상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왔다면 당연히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근골격계)가 진행된 상태에서 외력에 의해 증상이 급격히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퇴행성 질환의 범주로 넣고 결국 퇴행성 질환을 발현 또는 악화 시키는 요인을 찾기 위해 신체 부담 업무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 부담 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지침이며, 신체부담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다.

– 또한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나와 있는 바, 여기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작업자에게 나타나는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을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을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팔과 다리 허리 부분으로 세분화 시켜 구분하고 있으며,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 판단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외상의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업무 관련 판단의 경우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 작업 유무와 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렇다면 판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근거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판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판정 위원회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추에 발생하는 팽윤 및 퇴행성에 대해서는 산재노동자의 작업력에 대한 판단보다는 사실상 기왕증으로 자연발생적 악화로 단정지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이는 사실상 판정위원회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즉, 판정위원회에 심의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사실상 각 지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 의뢰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정위원회는 그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부담으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엄밀히 판단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가 그 질환이 업무상 부담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객관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외의 사유로 그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즉, 최소한 업무 부담 여부에 대한 판정위원회 자체의 근거가 결여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주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 남발에 대하여

– 뇌심혈관계 질환 불승인이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불승인 처분을 살펴보면 재해에 준하는 사고가 아니면 사실상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 기인성을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부 고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시 평소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 야간근무, 순환교대 근무, 등 특수근무형태와 작업자 스스로 업무 조절 및 적응 기간 수면 시간 확보, 발병전 전조 증상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 고려를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개량화된 수치가 없으면 불승인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조로 처분을 남발하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불승인 처분이 계속 남발되는 것이다.

☐ 사업주의 의견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판정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판정위원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사업주의 일방적 의견을 중시하고 산재노동자의 주장과 현장조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 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분 이유를 보면 재해자의 주장 보다는 사업주가 근거 없이 주장하는 내용 즉, 업무 중 자율성의 문제, 근거 없는 교통 사고 기록 등의 내용을 받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판정위원회 스스로 사업주의 입장에서 처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사업주에 비해 산재노동자의 경우 자료의 접근과 현장의 접근성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판정위원회 스스로가 각 지사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처분을 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료의 보완 요구를 판정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이미 드러난 서류를 보면 재해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판정위원회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사고보고서에 산재노동자가 제출하는 업무 관련성 평가의 내용이 요약 정리되지 않고 있어 꼼꼼히 확인 하지 않으며 산업의학과 소견이 애써 무시 한다고 보여진다. 이 역시 판정위원들은 자료 보완이나 사고 보고서의 미비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재노동자의 주장보다는 사업주의 주장을 근거로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판정위 심의 시 산재노동자에게 해당 위원 명단 미통보와 참석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등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노동자의 경우 판정위원회에 간 사실만 통보를 받고 언제, 어디서, 누가 산재 심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는 산재노동자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판정위원의 회피나 기피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판정위원회가 열릴 때 참여를 하여 진술을 하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

– 산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산재법 10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 108조는 나름대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위원의 제척과 기피 및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 역시 위원에게 심리 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규정(제정 2008. 7.1. 규정 제445호)을 살펴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제척의 경우 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보험가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판정위원회의 공개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판정위원회 개최 전 산재노동자에게 위원 명단과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참여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 개최를 해야 한다.

☐ 결국 판정위원회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6개월 동안 처리한 건수는 대략 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4-5개월 정도 사이에 700여건이 넘는 건수를 처리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건수 처리에 역점을 두다 보니 결국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처리를 하다 보니 최소한의 토론조차도 없이 처리가 이루어져 결국 산재노동자의 구체적인 삶과 노동현장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실 운영으로 인해 산재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많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주의 주장에 더욱 공신력을 부여하고, 산재노동자의 주장은 소홀히 취급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무능한 판정위원회는 더 이상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제대로 된 치료와 복귀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법률로서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 의견의 우선 청취와 책임감 없는 판정위원들 및 판정위원회의 비공개 등이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산재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심의 내용에 업무가 해당 상병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고, 퇴행성 질환 및 기존질환이라며 불승인 남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판정위원 심의 시 산재노동자에게 해당 위원의 명단을 1주일 전에 통보하고 거부 및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판정위원 개최 시 산재노동자의 참석을 보장하고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판정위원회 즉각 해체하고 제 3의 독립기관을 만들어 업무상 질병에 대해 심의하게 하라!!

2009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부양지부/울산지부/현대차지부/경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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