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4월ㅣ뉴스] 대구에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선포식 열려 外

일터기사


대구에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선포식 열려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이하여 민주노총대구본부가 4월 1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산재피해자증언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IMF 때 산재노동자는 해고 0순위란 말이 공공연하게 현장에서 오르내렸듯이, 이번 경제위기시에도 노동자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09년 1월 노동부 산재통계를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산재의 44%를 차지하면서도 전년 대비 18.2%가 감소한 사실은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산재진입 장벽마저 높아진 상태에서 누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산재신청하겠냐” 는 것이다. 더욱이 작년 7월 개악된 산재법으로 인해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대구지역에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도 공단 대구본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는 전국 평균 승인율 44.7%에도 못 미치는 38.4%에 그치고 있고, 심의처리 시간은 건당 고작 13.7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부당 불승인 사례를 보면, 대구 달성의 자동차 부품업체 H사에서 물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20Kg이 넘는 부품박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을 해 온 정모(36.남)씨는 입사 4년째 되던 2007년 10월 작업 도중 어깨통증이 찾아왔다. 한방치료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결국 2008년 4월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정씨는 ‘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과 ‘우 견관절 관절내 낭종’ 진단을 받고 한 달만에 수술하였다. 그는 자신의 어깨손상을 산재로 보고 2008년 5월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결과는 불승인 처분.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씨가 예전부터 어깨통증이 있었다”며 업무 특성은 무시한 채, 개인질환으로 규정하고 불승인 소견은 낸 것이다. 정씨는 이날 증언대회에서 “발바닥이 아파 병원에 간 적은 있어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은 전혀 없다며, 공단이 조사를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산재 당사자인 노동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의없이 검토하면 불승인 사례는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노동자건강을 위협하는 MB악법과 안전보건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지역의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재 노동자피해사례의 수집과 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대상의 집중 선전, 근로복지공단의 무소불위의 횡포에 맞선 항의 집회,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등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덴마크, 야간노동이 유발한 유방암 ‘산재’로 인정,
우리나라의 현실은?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주변지역 대기 중 석면 농도 높게 나타나최근 덴마크에서 장기간 야간노동으로 발생한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덴마크의 한 병원에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노동을 하던 한 여성노동자가 유방암에 걸렸고, 이를 덴마크 정부가 산재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야간노동자 중 유방암 환자 40명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덴마크 정부의 유방암 산재인정 판결은 야간노동이 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RCA)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체내의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므로 야간근무를 암의 발생요인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국제암연구소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암이 발생하는 것과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에서 인용)

☞ 국내에서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란 극히 드문 일이다. 암은 개인적인 식생활습관, 유전적인 소질에 의한 것이지, 직업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원진노동환경연구소와 노동자·전문가·시민단체가 모여 ‘발암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발족식에서 원진노동환경연구소는 신규 발생하는 암의 약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는 유럽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주요 국가별로는 80~1,900건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고 세계에서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1년에 60만 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4~60명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기업이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에 제동을 거는 어떤 행위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수 십명의 혈액암 환자가 발생했지만, 발암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는 사측의 지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도 못했었다.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투쟁과 ‘발암물질 감시네트워크’의 활동이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는 현실을 바꿔나가길 기대해 본다.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주변지역 대기 중 석면 농도 높게 나타나

환경부가 전국의 건축물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장의 대기를 조사한 결과를 3월 23일 발표했는데, 작업장 155개소 중 31곳에서 대기 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기준(0.01개/cc)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155곳의 1,295개 시료에 대한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31곳(20%), 52개 시료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하였으며,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를 포함한 119개의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49곳의 5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31곳(20%), 33개 시료가 권고기준(0.01개/cc)를 초과하였다.
초과 시료의 석면 농도는 최고 0.6659개/㏄까지 검출됐다. 원인으로 일부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추정하였다. 일례로 석면분진을 제거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인 헤파필터를 설치한 작업장은 155곳 중 29곳(1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한편 건설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설 13곳, 서울지역 도로변 10곳, 지하철역 석면 해체 현장 1곳도 조사했지만, 어느 한 곳도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 연구조사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대책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지도 작성을 권고하고,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시 주변 대기 중 석면기준(0.01개/cc) 설정과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건물을 헐면서,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이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것인데, 가볍고 잘 떠다니는 석면의 특성상, 대기 중에 확산도 잘 되고 잘 가라앉지도 않아서 대기 중에 노출되면 사람이 숨쉬면서 들이마시게 되기 쉽다. 이번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넘는 오염도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왔고 지금도 노출되고 있음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사와 대책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터 ‘입장’에서 한국석면네트워크의 논평을 실어보았다.
☞ 국내에서는 올 1월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일 터

뉴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

3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