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5월 | 뉴스] “노동자 두번 죽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 外

일터기사

“노동자 두번 죽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4·28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부산경남 3개 지역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MB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가 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공동 개최한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해 7월 산재법 개정으로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하 질판위)’가 전횡적 권력을 휘둘러 산재불승인을 남발,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3개 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4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질판위는 비공개적으로 극비리에 산재판정 심의를 진행하고, 현장조사 한번 없이 재해 당사지 한번 보지도 않고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질판위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발언에 나선 윤장혁 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작년 7월 개악된 산재법 아래 질병판정위가 1건당 10분에 불과한 졸속심판으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산재 불승인 규모 역시 “공단이 밝힌 승인률이 45%를 넘지만 그 속에는 일부승인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온전한 승인률은 20~30%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대단체로 참가한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이숙견 사무국장은 4월 한달에 국한되지 않은 지속적인 질판위 대응 투쟁과 감시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질판위가 있는 다른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의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도 지역 노동자들의 전국동시다발 질판위 규탄 집회와 항의 면담이 진행됐다.
☞ 질판위는 현재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6곳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질판위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산재판정 현황을 보면 부산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심의 건수 523건 중 불승인이 271건으로 불승인율이 52%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심의 건수 21건 중 불승인이 15건으로 무려 71%나 되었다. 한국노총이 공단으로부터도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482건의 산재신청 건수 중 44.69%인 1,556건만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그것도 일부 승인까지 모두 포함해서다. 지금까지 발표된 통계 수치와 현장 사례들만 보아도 질판위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잣대를 노동자들에게 들이미는지,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건강을 위협받으며 일해야 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스스로 찾자.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건설노동자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건설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석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캠페인단’을 출범시켰다. 4월 28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사에서 열린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지원 캠페인단’ 출범식에서 이들은 “70~80년대 건설현장에서 석면 함유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고, 지금도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면서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부족으로 석면의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병이 직업병인지도 모른채, 아무런 지원과 보상도 없이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그 출범 배경을 밝혔다. ‘캠페인단’은 올해 6월부터 포항·울산·광양·여수·당진·군산 등 플랜트 건설현장과 전국 주요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대도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후두암과 난소암도 석면이 유발하는 암으로 인정돼야


후두암과 난소암도 석면과 연관된 직업병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석면이 유발하는 암이 폐암과 늑막암에 국한되지 않는다. 후두암과 난소암도 석면과 관련된 직업병에 추가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종양학분야의 권위있는 의학저널인 ‘랜싯 종양학(Lancet Oncology)’에 발표했다고 프랑스 주간 렉스프레스가 10일 전했다. 이 주간지는 “국제암연구센터는 더 이상의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따라서 석면과 관련된 직업병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혀 후두암과 난소암의 석면 관련 직업병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ARC의 한 권위자는 “석면은 늑막, 심장막, 복막 등 인체의 모든 막을 공격한다”면서 “후두암과 난소암도 석면과 관련된 직업병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석면과 관련된 직업병의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기사 인용)

200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코리아 냉동 2000’ 선정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0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코리아 냉동 2000’을 선정하였다. ‘코리아 냉동 2000’은 2008년 1월,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의 책임 기업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라는 문제 의식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GS건설, 현대건설, 한국타이어 등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었다.

추락사고로 인한 2차 정신질환도 산재


추락사고 인한 2차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노동자 현모씨(45)가 “추락사고 인한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월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6개월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며 “현씨의 추락 직후 증상과 관련 처방전에 비춰볼 때 현씨의 2차 장애는 추락사고과 연관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5년 7월 K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6m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져 척추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후 현씨는 2006년 10월 우울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리병원화’는 현재 진행 중…


정부의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산업 만들기가 다시 시도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발굴·육성’ 등이 발표된 그것들인데, 올해 말 추진할 예정이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의 추진은 연구용역 결과와 사회적논의기구를 거친 후 09, 10~11월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추진방안에 대해 언론들은 ‘영리병원 도입’이 빠진, 제 구실하기 힘든 절름발이 선진화방안’이라고 한결같이 보도했다. 정말 복지부는 제 2의 촛불이 두려워 MB 정책으로부터 한 발 물러선 것인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니올시다’!
MSO 활성화, 의료채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는 명백히 영리병원 도입으로 가는 수순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의 경영, 시설, 의료인력, 마켓팅을 단순히 지원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험금융자본이든, 현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든간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주식회사인 MSO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은 건물, 의료기기 임대료, 사용료, 마켓팅 비용, 파견직원 인건비의 형태로 영리자회사인 MSO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비영리법인의 채권 발행 역시, 그들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한편, 5월 12일 2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건강연대」는 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실체’에 대해 일터 다음호 ‘새세상열기’에서 보다 자세히 파헤쳐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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