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6월 | 칼럼]MB악법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일터기사

MB악법,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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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김 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월 28일 85개 중점처리 법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뒤 33개, 그리고 28개로 축소해서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숫자만 나열되고 이야기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6월 국회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회일정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이 논란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대비없이는 흔히 말하는 MB악법은 국회를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과연 어떤 법안이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법안으로 흔히 재벌방송법, 조중동방송법, 사이버모독죄 도입법으로 불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약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 법안이 있다. 영화 ‘식코’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 물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 자본에 무한 자유를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반인권법이 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와 일명 복면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류 개정안’과 집회시위의 말살을 위해 만든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있다. 또한 정치사찰의 위험과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비록 한국인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북한정부를 붕괴시킬 목적을 지닌 ‘북한인권법안’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국가통제수단을 강화하는 반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려고 한다. 또한 이미 각종 포털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모독죄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집회및 시위는 관에서 허락하는 허가제가 아니라 집회및 시위를 원하는 사람이 내용을 경찰에 통보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집시법개정안’을 보면 집회 및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기보다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집회및 시위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없는 채증은 불법이다.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채증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까지 개정한다면 채증에 걸림돌이 되는 마스크나 가면을 쓰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된다. 마스크나 가면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표현의 한 방법이지만 이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를 불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권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의 개인이 대기업이나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하여 피해구제를 받는 소송제도이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법안에서는 집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정부가 집단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노조나 시민단체 등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노조나 시민단체는 결국 집회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사회운동가에 대해 징역보다는 벌금형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사회운동가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회및 시위라는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결단으로 집회의 자유가 비록 그보다 높은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우위에 있음을 결정한바 있다.

현실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학는 법안 외에도 사이버공간상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사이버모독죄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실명제를 확대강화하고 당사자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이 처벌을 추진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추가하고 있다.

사이버모독죄의 경우 고 최진실씨의 죽음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을 막을 수단을 강화해야한다며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 최진실씨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초 유포자는 사이버모독죄가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볼때 사이버모독죄는 불필요하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이 사이버공간의 모든 사람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를 상정해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결국 선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되는데, 이는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그칠 확률이 높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는 것은 모욕죄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가능케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쉽게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예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적으로 삭제를 하는 블라인드제도가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의 업체는 30일동안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임시조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규정이 문제가 된다. 물론 피해방지라는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일방적 요구로 임시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의 이의신청까지도 받아들여서 게시된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실명제의 경우 실제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 악플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확대가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악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6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전방위적으로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한 대응은 개별 법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거나 MB악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대응되고 있다. 그럴 경우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부재하거나 연대를 맺지못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6월국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단순명료하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각 법안에 대응하는 투쟁의 고리를 연결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법안, 시민사회에 대한 법안,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임을 인식하고 연대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한국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의 연속이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배수의 진을 치고 연대하여 돌파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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