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7월 | 특집2]<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요약 정리

일터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1년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요약 정리

정리: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1년 –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009년 7월 2일 15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산재보험의 개정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토론회가 분명하기에 발제 내용을 요약하여 싣눈다.

첫 번째 발제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가

권동희 (민주노총 법률원/공인노무사)

– 발제자는 산재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평가(시행령, 시행규칙 등) 및 우리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산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적 해석 또는 비판자료를 찾아 볼 수 없었음을 지적했다.
– 자본과 정부의 산재법 개정은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장 확장측면보다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관리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권한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법률 명시(법 제37조)에 대하여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모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포괄위임 논란 및 입법 기술 문제점 해소”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당초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 또한 그 기준을 명확히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함으로써 산재인정범위가 축소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 심혈관계 질환의 개정 기준의 경우(기존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서 현행 시행령 제33조 제3항 별표3으로 변경), 이는 기존에 법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사인미상의 재해나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재해가 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행령으로 격상하였으나 기존에 노동부 고시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효력을 부정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 위임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현행 기준(별표, 고시 등)에 의할 경우, 기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10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① 기존 인정기준 중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 업무수행성만의 인정시 산재가 인정되는 것에서 후퇴함 (업무수행성의 요건 삭제)
② 기존 명시된 상병 중 고혈압성 뇌증(기존 질환으로 사실상 규정함), 협심증을 제외함으로 인해 나목의 적용을 받아야 함으로 기존 인정기준 보다 어렵게 됨
③ 법리상 상당인과관계 논리에서 후퇴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 뚜럿한 영향”이라고 하여 그 기준을 엄격히 함, 이는 법원의 인정기준보다 후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음
④ 돌발적 재해(재해성 질병)에 대해 고시에서 “24시간 이내”로 규정함
⑤ 만성적 과로의 기준을 기존 “3일이상 30% 이상 또는 1주일 이내에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에서 “3개월 이상”을 기준을 변경, 수량적 기준의 제시 즉 30%의 일률적 산정 가능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우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특질을 무시함
⑥ 단기간 과로의 기준으로 “1주일이내 30% 증가 등”을 제시함
⑦ 고시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라고 하여 “일반인”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판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임, 위 공단지침은 “업무과중성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량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명시함.
⑧ 일상업무에 있어서 “법률상 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지침(제2008-30호)상 명시하여, 상시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 오히려 산재인정이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⑨ 나목에서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위 판례 법리에 위배되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큼
⑩ 재해조사체크리스트가 실질적인 과중부하를 “1일, 일주일,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의사나 질판위시 재해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미흡함

⇉ 결국 뇌심혈관계관련 각종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하면, 앞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가능성은 이전보다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 질판위 판정시 인정률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부산·경인지역의 근골격계질환은 주 1.5회(연간75회), 1회당 29~45건 심의, 뇌심혈관질환은 주1회(연간50회), 1회당 16~23건 심의”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1건당 평균 심의 예상시간 : 5분 (부의안건 사전검토 전제)”를 하고 있어 애초 운영안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관련 자료가 통상 방대하다는 것을 참조할 때, 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분석해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요양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견 제출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사업주의 의견 제시로 인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주의 의견이 무엇인지 재해 노동자로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이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미인식 노동자의 산재신청 기회의 박탈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산재법 개정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 공단은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요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계획은 제출제도를 도입했지만 진료계획서 제도의 운영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주치의사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진료계획서의 심사, 변경심사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료기관)이나 공단(운영기관) 모두 부실한 제도 운영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법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법 제50조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와 연계하여 현재 강화된 공단의 권한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치의(의료기관)가 적극적인 요양연기 소견을 밝히기 어려울 것임을 우려하였다.
–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정에 대하여, 이러한 제도변경은 단기급여에 대해서 동일직종의 임금수준의 보장,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전체노동자의 평균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것에서 후퇴하여, 단기급여의 해택을 받는 (주로 대기업노동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60세 미만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애초 정부는 ‘재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상병이 치유단계에 있는 경우’ 취업하더라도 임금이 낮은 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요양을 조장함을 제정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분휴업급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실무상 “취업치료처분”(통원치료처분), “요양종결처분”과 병행하여 요양 조기 종결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상당함을 지적하였다.
– 장해등급재판정제도의 도입은, “치유당시의 장해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도 일단 장해등급이 평가되면 장해등급 변동에 관계없이 판정 당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이 계속 지급되어 불합리하다”라는 정부의 주장이 있었다. 새로 제정된 법 제59조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재요양시 법률개정이전까지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재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 개악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전원 사유 명문화 (법 제48조, 시행령 제41조)
–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자의적 전원조치 처분을 명문화함
 고령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준 하락 (법 제55조, 제68조)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규정 (법 제57조 제4항, 시행령 제54조,)
– 2%의 선급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재해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선급금에 대해 임금변동순응률조차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법 제126조)
– 노동자가 보험료를 1/2부담함으로 인해 기존 산재법의 취지 “사업주의 전액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 향후 통근재해 신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됨
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 및 산정방법 개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그외 개선된 몇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 명시 (법 제40조), 직업재활급여(법 제72조) 신설
– 다만, 재활의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재활의 명목으로 “조기 복귀”, 또는 “치료종결”을 강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는 직업재활급여의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
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 및 진료비 대부 (법 제42조, 90조, 93조, 시행령 제84조, 85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도입 (법 제43조 제1항)
– 다만, 2006. 10월말 전체의료기관 중 산재지정의료기관이 9.9%의 현실임을 볼 때,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준의 조정 (법 제54조, 법 제67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법 제76조 )
 장의비 수급권자 기준 명시 (법 제71호)
– “장제를 행하는 자”에서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변경하여 명시함
– 공단 지침상 장의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위청구권을 인정함으로, 부조금 등 생활보조금 명목이 아닌 장의비의 경우 유의해야 함
 소멸시효 중단효력 제도 (제113조)
– 이는 당시 단병호의원, 이경재의원 발의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그리고 대법원의 최근 입장을 반영한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조항 (법 제126조)
 간병급여 대상자 확대 (부칙 제3조)

발제자는 발제 말미에 몇 가지 아래와 제안을 하였다.
– 개정 산재법은 몇 가지 개선사항도 분명히 존재하나, 이는 개악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미비한 것이 사실임
– “선보장·후평가시스템”을 골간으로 하였던 단병호의원의 대표발의 법안(2005. 9월)의 기본 취지는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당시 법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급여의 종류에 재활급여를 새로이 추가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이거나 요양종료 후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함(안 제3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및 제42조의4 신설).
나.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3 신설).
다.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0조의5 신설).
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40조의6 신설).
마. 요양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40조의7 신설).
바.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요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및 제42조의5 신설).
사.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를 사망으로 진단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신설).
아. 보험가입자(다만 제10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함(안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자.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와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94조의2 내지 제94조의7 신설).
차.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등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97조).

– 산재법 전반적인 체계, 내용, 법리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여 보고서 발간 등 구체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산재법에 대한 실무 활동가, 교수, 법률가 등의 연구팀을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 요약 : 현장에서 바라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보험법 개혁 방향

_ 김정철(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안부장)

– 산재법의 개악 당시 운동진영내의 논쟁을 살펴보면, 산재법 개악 저지 및 전면 개혁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산재법은 바뀌어야 하나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꾸어야 하는 것이며, 노사정위 안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는 결국 산재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산재법이 단순한 사회보장법이 아니며 개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며, 중요한 투쟁의 대상이라는 관점과 단지 제도의 후퇴로 받아들인 관점의 충돌이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은 당시 민주노총의 주최로 ‘산재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과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그들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대응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운동진영의 혼란이 있었고 통일된 투쟁이 어려웠다.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횡포가 가져다 준 현장의 변화 : 인정 기준의 문제에 있어 사회적 합의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여기는 자본이 추천하는 전문가, 노동이 추천하는 전문가, 공익위원과 정부 포함)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공단이나, 산재승인을 부담스러워 하는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확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노동자와 동떨어진 인정 기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는 산재가 되고 혹은 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특히 근골격계/뇌심혈관계/정신질환에 대한 인정 기준의 문제는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간의 정치적인 문제란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남발 : 현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업무 관련성 질병에 대한 승인율을 살펴보면 일관성의 부족은 여전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불승인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며 근로복지공단 부산판정위 전체의 인정율을 확인하더라도 5월 31일 현재 36.65% 밖에 되지 않고 순수 누적 인정율은 24.1%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일부인정은 사실상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불승인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불승인율은 통계보다 높다.

– 업무 관련성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 신청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불승인 남발되면 결국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동료가산재 불승인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입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결국 근골격계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 근속과 노동강도가 높아서 발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 자체를 꺼려하면서부터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던 것조차 줄어들게 되었다.

–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은 노조에 산재 대신 공상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안담당은 산재 신청을 통해 함께 싸울 수는 있어도 불승인에 대하여는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해 노동자에게 산재를 권유하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 이제 회사는 과거와 달리 배짱을 부리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성 재해에대해서는 산재 은폐를 위해 노동자에게 공상으로 처리 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 관련성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안담당자는 심각한 패배감에 빠지고 작업환경개선 등 일상적 노안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는 근골격계 책임에 대해서 면책되면서 작업환경 개선 조차 할 필요가 없어지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선 방향과 이를 위한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우선 인정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계 스스로 산재 받을자와 산재 불승인 받을 자를 나누는 것이기에 노동자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정 기준이 세분화 되어 버렸는데 산재 보험은 노동과정에서 손상된 건강권을 보상받고,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하더라도 이때 발생된 척추 분리증이 산재로 인정 받았으며, 추간판 팽윤도 인정되었고. 추간판 협착증도 인정도 그러했다는데, 전문가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하고, 기존 질환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그것이 통했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 두 번째로 노동자 추천이 아닌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질병 인정 판단에 있어서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의 개입을 없애거나 최소화 시켜야 하며,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아닌 노동자기준에 따라서 질병 판정을 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 독립 기구의 기준은 노동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하는 기구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방식은 노동자가 추천한 전문가로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없애고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 세 번째로 아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듯이 모든 노동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자인정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다치든 상관없이 ‘산재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기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이는 산재보험은 근로관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전 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일이다.

– 노동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권은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성립 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이 투쟁을 할 수도 없고 현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할 것이다. 즉, 과거에 해 왔던 기초권리 확보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법이 정치적인 문제이며, 철저히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근골격계 대응 투쟁과 산재법 대응 투쟁을 분리 대응을 하였지만 자본은 근골격계와 산재법을 함께 사고하고 대응 하였다. 결국 업무 관련성 질환과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 기준과 치료 보장의 문제 등은 노동통제의 확립과 자본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아픈 노동자를 치료해줘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가 아닌, 건강권이 손해배상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기본권의 개념으로 확보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이는 현장의 건강권 투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발제 요약 : 전문가가 보는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

_ 김용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산업의학센터, 산업의학전문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위원인 발제자는 질판위 위원으로서, 산업의학전문의로서 느끼는 질판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질판위는 근골격계 심의위원회, 심혈관 및 기타 질병 심의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발제자는 서울지역 심혈관/정신질환 기타 질병판정위회 소속되어 있다.

– 질판위의 설립취지는 업무상 질병 판정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객관성, 전문성, 일관성 둥) 문제였으나 설립 이후에도 기존의 문제였던 ‘공정성’ 부분은 여전히 많은 비판이 있다. 이것은 위원의 구성, 의결의 방식, 인정기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공단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소로 ‘객관성 확보’를 이야기하하며 인정기준을 계량화하고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의결(7인 위원제)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산업의학전문의, 각 질병별 전문의, 관련 법률가 등으로 질판위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49개 지사를 6개 지역본부로 묶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 공정해졌는가?

– 재해노동자는 직업병이라 생각하고 산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불인정이라면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재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사업주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한 재해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 결정의 절차나 이유가 상세하게 제공되지 않아 재해자는 과정 및 결과에서 소외되고 있기에 질판위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정량적인 자료를 질적인 자료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양적 자료들 역시 작업환경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를 재해자가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재해노동자의 의견 역시 직접 청취한 적은 없다.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1회 심의 회의 시, 평균3시간 동안 20-25건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평균 건당 10여분), 재해자와 관련된 많은 100여쪽이 넘는 자료들은 회의 당일날 전자문서로 보게되고, 회의 전에는 위원에게 1-2쪽으로 정리된 자료(왼쪽 신청사례1)만이 제공되고 있어 간단한 쟁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충분한 검토를 하기는 어렵다.

– 질판위 구성 이후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뇌심혈관 및 정신 질환은 승인율이 떨어지고, 근골격계 질환은 승인율은 큰 변화는 없다.(2009년 만을 살피면 더욱 더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승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질판위가 구성되었어도 지역적 편차가 그닥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질판위 운영의 문제와 더불어 인정기준의 문제(기준 계량화의 함정)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예를들어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한 과로의 정의인 ‘단시간 과로’를 판단할 때, 교대근무자, 고정야간작업자, 단속적 감시근무자(아파트 경비업무 등), 운전업부 등은 30% 증가라는 공단의 인정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설업 또는 일용/단기간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재해자가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발제요약을 정리하며

발제자 모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욱 더 재해노동자를 어렵게 함을 지적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도 산재법은 대단히 문제가 있음이 운동진영 및 관련 종사자에게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법 개정 시기에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회보험과 보호제도는 실상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 및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대단히 정치적이며, 권력적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과 관점 없이 일부를 수정한다 하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없는 것은 분명하다. 과연 누구의 입장과 철학이 관철될 수 있는 가는 해당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제기와 변화의 노력 없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사기이거나, 상황에 대한 몰이해다.

이러한 전제하에, 산재보상과 보장이 실현되기 위한 발제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산재보상보험법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

우선, 선 보장/후 판정 제도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재해 승인을 기다리는 재해자와 가족이 너무도 크다. 보장을 우선하고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심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심사와 보상 및 징수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에서 폭넓은 승인을 기대할 수가 없다. 현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실상 복지공단의 임시기구로 행정력도 없으며, 그 판정에 필요한 여유 및 심도를 기대할 수도 없다. 독자적 행정력과 상시적 심사 기능(재해인정 및 치료의 적절성 등)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인정 기준에 있어 개인의 노동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량화는 지양하고,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인정기준이 요구된다.

셋째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중요한 지표와 기조가 예산 절감이 아니라 대상자의 만족도와 해당 기관 노동자의 업무 만족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평가 지표 및 기조를 유지하는 한 독립적 심사기관을 분리하건, 선보장/후판정 제도를 도입하건 실제 현상은 다시금 반복될 여지가 너무도 높다.

마지막으로 전체 사회보장은 통합되고 통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질병, 재해, 노후, 실업 등 사회적/공적 지원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될 이유가 없다. 삶은 종합적이며, 연속적이듯이 사회보장 역시 종합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지난 십 수년간 노동안전보건 진영은 제도의 개선과 현장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그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투쟁의 돌파구는 무엇일까? 돌파구는 재해노동자의 자주적 요구와 조직이다. 대행이나 대리가 아닌 재해노동자의 자기조직화가 분명해야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반전의 기회가 포착될 것이다. 물론 재해노동자의 즉자적인 요구가 제도 변화를 모두 담보할 수는 없다. 또한 재해노동자의 로비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된 재해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이해가 제도와 정치적 문제로 가로 막힌다면 그때, 어떻게 판단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실천과 다른 상황이 전될 것임은 분명하다. 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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