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10월 |안전보건연구동향]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일터기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한보노연 운영집행위원 이 혜 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1조에 나타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특성을 살펴보고,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크기를 살펴보는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 2007년 산재노동자(사망자 및 이주노동자 제외)의 직업복귀율은 원직장복귀가 20.9%에 불과하였으며 타직장 복귀 32.9%, 요양 중 퇴직 29.4%, 요양후 퇴직 14.9%, 자영업 1.9% 이었다.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상해보다는 직업병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복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았고, 이전 근무기간이 길수록 작업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례관리대상 등록자, 장해등록 후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근로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록, 의료집중서비스와 재활집중서비스 등록 산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산재근로자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러 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 좀 더 중증의 산재를 입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점을 감안하고서도 효과적인 재활서비스가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위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전 2008년도의 한 연구에 의하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는 2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환경적인 요인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직업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근로자 개인적 요인이 아닌 개선 가능한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면 산재 발생 후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향후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번 산재를 입으면 노동자 5명 중 단 1명만이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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