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11월호 / 안전보건연구동향] 한국형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 평가 연구

일터기사

한국형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 평가 연구

한보노연 운영집행위원 김 정 수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사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선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뇌심혈관 기초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 증진사업 등 통합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력 단련실, 금연클리닉 및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내 사업장 건강 증진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출연 받아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7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반월·시화지역에 지역 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 지난 2년 간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의 성과를 측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보건 정책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지역산업보건센터사업을 다른 형태의 서비스(보건관리국고지원사업, 아파트형집단보건관리사업 등)와 비교·평가하면서 해당사업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며, 둘째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운영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다른(민간) 서비스기관들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고, 셋째 지역산업보건센터 재정지원을 건강증진기금 외에 다른 재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아파트형공장집단보건관리사업이나 보건관리국고대행사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장 통합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장이나 노동자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사업장 통합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뇌·심혈관질환예방과 관련하여 비만 조절, 금연사업, 영양상담 등 포괄적인서비스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 성과지표 중 단기간에 금연성공률, 기술지원개선율, 체지방감소율, 근골격계질환 초기 증상 호소자 호전율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 지역산업보건센터의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 비용 대비 편익비는 1.28배인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은 비용–편익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운영주체로 거론된 후보기관들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의료원, 도시형 보건지소, 대한산업의학회, 대학병원 등의 지역산업보건기관이었으며, 1차 조사결과는 전문가 전체가 1순위 운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추천하였는데 총점수가 33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산재의료원, 대학병원 등 지역 산업보건기관, 대한산업의학회 순이었다고 한다. 2차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패널 모두가 바람직한 운영주체 1순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보건사업, 건강 증진사업, 지역 산업보건 협력 체계 구축사업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장 적절한 기술적 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으며, 지역산업보건센터의 가장 적절한 운영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지역산업보건센터의 가장 바람직한 운영주체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지역산업보건센터사업의 바람직한 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구분의 적절성, 재원 분담의 가능성, 지원방식, 목적 부합 정도, 사회적 형평성, 운영주체별 재원 부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결과 에서 향후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운영주체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유지된다면 각 항목들 모두에서 산재예방기금이 가장 적절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지역산업보건센터가 가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사업이라는 목적성과 향후 일반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넘어서서 산업보건사업으로의 확대까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그리고 산재예방기금과 같은 여러 재원에서의 재정 조달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 연구동향 2009년 9월호 (vo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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