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6월/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지게차에 의한 산재사고로 연이어 사망 외,

일터기사

사내하청 노동자,
지게차에 의한 산재사고로 연이어 사망

지난 5월16일 창원 두산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고(故) 변우백씨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데 이어(마창지역소식에 자세히 나와 있음), 22일 거제 대우조선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대우조선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풍림기업사 소속 고OO(42)씨가 5월 22일 오후 4시경 작업장에서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했다. 대우조선 소속 지게차 운전수는 물품을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도중 사내 도로를 건너던 고씨를 치었고, 지게차는 이 노동자를 보지 못하고 100여 m를 이동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이 있다.

☞ 지게차 사망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흔한 사고의 하나이다. 지난 2006년 노동부 자료를 보면 운반·인양설비와 기계로 104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중 인양설비·기계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게차가 24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모두 359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인양설비·기계가 132명, 지게차가 1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에서도, 두산중공업에서도 노사협의로 ‘지게차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전방 신호수 배치, 제한속도 준수, 안전교육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왜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대기업 원청이 사내하청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행태 때문이다. 그들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짜 내는 데만 몰두할 뿐,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탄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한, ‘안전대책’은 문서상에만 존재할 뿐이다.

효성울산공장 노동자,
구조조정 힘겹다는 유서 남기고
목매어 자살

일방적인 배치전환,
강압적인 면담 스트레스로 자결

5월 26일 효성울산공장 이OO조합원(42세)이 집 근처 야산에서 목매어 숨진 채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이OO 조합원은 25일 오후2시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26일 오후 3시경 집 근처인 다운동 야산에서 유가족에 의해 사체로 발견됐다.

이OO조합원은 22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22일에 쓴 유서가 이씨의 집에서 나왔다. 숨진 현장에서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3장과 집에서 발견된 2장 등 모두 5장이고 내용은 가족들에게 남기는 사랑한다는 말과 회사구조조정 힘겹네요., “면담 지겨워…부서 이동 힘들고 스트레스, “회사 동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명퇴당하지 마세요.” 약한 자를 짓밟은 못된 OOO, 괴수OOO 이하 소탕해주소라는 유서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가족은 열두살, 여덟살의 두 자녀와 아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계속되는 전환배치 강요와 면담으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아오던 중 지난 22일에도 회사 회식 후 귀가해 가스밸브를 열고 가족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부인이 발견해 겨우 말릴 수 있었다고 한다. 고인은 14년간 (주)효성에서 근무하며 결근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94년 효성 언양공장에 입사해 울산공장 방사1과에서 2개월을 근무하다, 다시 선별로, 대대본부로, TPC(TX) 사무실로, 방사2과로 부서전환만 6번 옮겨다니며 또다시 방사1과로 전환배치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가족들은 평소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 결정까지 면담과 일방적인 배치전환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살인 교사 효성은
더 이상 죽음을 방조 말라!

최근 방사2과에서는 하도급전환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정규직조합원을 명예퇴직강요 및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형권 조합원은 일방적인 배치전환에 심적 부담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찾아 배치전환반대에 대한 해결방안과 휴직 문제 등을 상담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방사1과에서 일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고인은 22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효성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빈소를 찾아 유서와는 다르게 구조조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추태를 보이다 분노에 찬 유가족들에게 강하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효성은 노동조건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노동탄압, 살인행각을 중단하라!

진정한 책임경영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 자신의 무책임과 무지를 현장 작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효성이 말하는 글로벌경영이란 말인가?

효성은 해마다 2001년부터 해마다 수 백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는 조합원들은 해마다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다. 효성에서는 수 백억원의 순이익에 대한 보상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복지축소였다. 수 백억원의 순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은 7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상여금이 200%나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살인적으로 강화되었다.

효성은 장시간 노동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인원감축으로 인해 노동강도가강화, 명예퇴직강요를 받는 잦은 면담으로 인해스트레스와 함께 피로누적과 함께 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장조합원들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식도가 좁아 음식조절을 해야 함에도 강화된 노동 강도를 이겨 내기위해 고기를 먹다 식도가 막혀 목숨을 잃어야하고, 평생 회사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반장이 구조조정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매야 하고,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생명보다 생산제일주의에 매몰된 안전소홀로 인해 작업인부가 전기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죽음의 공장, 효성자본이 살인행각을 언제 멈출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연일 계속되는 잔업 특근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쓰러지고 죽어갔지만 한 번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서둘러 사고들이 봉합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장에서 다치지 말고, 죽어나가지 말고 살아서 인간답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침묵과 방관에서 벗어나 살기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썩은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고, 사람 잡는 노동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침묵과 방관으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야 한다. 함께하자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효성해복투 5월 27일자 선전물에서)

소방관들, 방광암, 신장암,
임파선암 발병 위험 높다

소방관들이 일부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에서 소방관들에서 전체적인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일부 특정암 발병 위험과 직업과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9일 ‘미산업의학저널’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 소방관들이 대장암과 뇌암 발병 위험이 각각 36%, 200% 높은 등 생각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다 정도는 덜 하지만 방광암, 신장암 및 임파선암 발병 위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은 화재시 벤젠이나 납, 우라늄, 석면 등과 같은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이러한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방관들이 이 같은 물질에 대한 노출을 막는 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장치가 소방관들에서 암 발병을 막지 못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법원, 소각장 청소노동자 진폐증
‘산재’로 판결

환경미화원이 각종 생활폐기물을 파쇄ㆍ소각하던 업무를 담당하다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임00(45)씨가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1년 6개월여동안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며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맡았다. 임씨는 2주 1회 소각기 안에 들어가 집진 장치를 털어내고 3~4주에 한 번꼴로 교체가 필요한 소각기 바닥 단열재를 부수는 일을 했다. 소각장 내부청소를 하면서 갖은 먼지를 들이마셨지만 방독면은 지급되지 않았다. 임씨는 99년 1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1년 3개월 가량 소각장 청소업무를 다시 맡았다.
임씨는 2004년 6월 결국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소각기 청소업무를 진폐증의 원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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