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어린이날 생각해보는 쉴 권리의 정치학(2022.5.5)

기고

[건강한 노동이야기]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은 ‘서울 학생이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에 “모든 아동은 쉼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권리 선언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도 생각해봅니다. 작년 개정된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노동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는 어떻게 보장돼야 할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반발이다. ‘일터에서 너는 일만 하면 된다’는 논리에 ‘나는 8시간 내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들이밀고, 그러니 일터의 시간과 공간은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더욱, 쉴 권리 보장이 작은 사업장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어린이, 청소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높은 노동강도와 임금을 맞바꾸는 모든 노동자 누구든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12431.html

사진 : 민중의 소리(윤석주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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