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이야말로 제대로 된 추모다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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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지키고 엄중 적용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추모의 방식이다. 노동자들의 위험과 죽음에 무책임했던 기업들이 부고장 같은 판결문을 받고, 중대재해로 처벌된 기업의 추모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결연히 보여 기업과 행정당국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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