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근로복지공단이 지워버린 죽음,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나 (25.01.23)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석방팀 철근공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재해조사 당시 공단은 원청 서류에만 기대,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노동강도를 사실과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재해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속 고인은 종합건설사인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돼 있었다. 하루 2시간씩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8시간씩 일하며 일당을 받는 존재로 기록돼 있었다. 심지어 철근공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지 않다고 했다. 이 모든 조사는 오로지 원청이 제출한 몇 장의 서류에 기댄 것이었다. ‘석방팀’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동료 노동자 진술 청취 등 현장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번역문 없이 국문으로만 작성된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만이 ‘객관적’이라고 했다. (중략) 재해조사의 부실함은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지적이지만, 그 부실함의 범위와 수준이 지나치다. 그 누구에 대한 어떤 재해조사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수행하지 않길 바라며, 무엇이 근로복지공단의 눈을 가린 것인지 반드시 찾아내 시정하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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