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재판부는 원청사 (주)동방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21.11.18)

활동소식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재판부는 원청사 (주)동방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원청사와 사고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오늘은 이곳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으로 사망사고 책임이 있는 동방TS 고소고발 건이나 산재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기도 한 불법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건은 미뤄지고 있다.

산재사망은 하청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원청사의 책임이다.

민주노총과 유가족,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는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사고는 하청사나 하청사 노동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원청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 냈다. 원청사와 정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모아졌다.

유가족과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는 고인의 장례도 미룬 체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산재사망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치열한 투쟁을 했다. 투쟁으로 (주)동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항만안전특별법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변경되면서 반쪽짜리 대책도 안되는 법이 되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산재사고의 72%, 산재사망사고의 66%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음을 무릅쓴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산업재해로 죽더라도 차별 받는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산재사망사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기업책임을 묻지 않고는 줄일 수 없다.

산재사고와 산재질병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죽고 있다. 올 해 6월 말까지 집계한 산재사망자는 1,137명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것이다. 정부와 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망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사망사고를 그 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인과 법인대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를 죽음의 일터로 내몰고 이윤만 챙기는 원청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주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을 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산재사망은 줄일 수 없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기업살인을 경고해야 한다.

고 이선호님 사고 당시에 근무한 하청업체 노동자와 우리인력이 파견한 일용노동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도 없었고 안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안전메뉴얼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는 작업현장의 통제권이나 주도권이 없다.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일 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

이 모든 책임은 작업지시자인 원청사 (주)동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불량기기를 ‘사용 승인’한 동방TS 에게 있다.

()동방 담당 재판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법정최고형으로 기업살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산재사망을 제대로 줄일 수 없다. 정부와 노동부의 대책이란 것도 산재사망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죽음의 대가로 이윤을 챙기는 기업을 징벌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 고용에 대한 투자를 강제하는 판결이 필요하다. 확인된 기업살인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기업에게 경고해야 한다.

2021년 11월 18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

2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