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과 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과 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민 10명 중 7명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

… 당내 이견 핑계로 여전히 법 개정 주저하는 민주당 향해

시민사회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강력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월 25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발언1(민주당/환노위원장 규탄 등) :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 발언2(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박래군 공동대표(손잡고 대표)

– 발언3(비정규직 당사자 발언)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발언4(여론조사 결과 발표) : 조돈문 교수(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한상희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기업의 편에 서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세차례 논의를 한 이후 처리도 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전에는 속도를 내겠다 하더니 임시국회 개원 이후에는 시간만 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아직 쟁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1월 12일 행정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ILO의 권고, 법원 판례, 인권위원회 권고 등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났는데,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라는 것인가. 솔직하게 말하라.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눈치보기가 있을 뿐이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노조법 2조 사용자개념 확대는 신중해야 하며, 노조법 3조를 우선 개정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놀랍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20년이 넘도록 유예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싸웠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인가. 전해철의원의 말은 원청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의 노동권 침해를 앞으로도 묵인하라는 이야기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7명(70.2%)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상식이라는 뜻이다. 시민들은 원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책임이 정부(44.3%)와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21.9%)에도 있다고 답했다. 재벌 대기업보다 정치권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고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시민사회의 힘을 다시 모아갈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농성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투쟁의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빠르게’만이 아니라 이미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노조법 2조의 원청 책임과 노동자성 인정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월 2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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