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항의 피켓팅]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불과 5일 전인 7월 26일 기습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에 긴급 규탄 기자회견 및 공청회 항의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도 피켓팅에 함께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를 불과 5일 앞 두고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많은 이들의 반대를 의식하고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별에 눈감고 이주 노동자를 ‘가사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에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물론 이주인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까지 저출생 원인이 돌봄노동의 비용 문제라는 진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여성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역시 이주 여성의 저임금 노동으로 가사·돌봄을 내맡기려는 차별과 착취에 반대하며 현대판 ‘가사 노예제’ 철회, 저출생의 근본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되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공급자,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한다며 직접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 공청회로 시범사업을 확정하려 한다. 서울시는 관련 추경 예산까지 결정했다. 이는 여성 차별과 이주 노동차 차별을 걷어내고 아이와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최저출생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 국가다. 홍콩의 경우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 강행과 함께 국회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예외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이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 제1호 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 위반이자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현실을 보라.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여성 노동자, 실질임금을 거듭 삭감하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학교에서도 차별받고 저평가되는 여성 노동, 매일 폭력에 쓰러지는 여성들, 개인과 여성에게 떠맡겨진 가사·돌봄 노동, 그림의 떡인 주 40시간제,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되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화, 외주화된 여성 노동. 그리고 낯선 한국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기후재난 침수와 산사태, 폭염에도 제대로 된 재난문자 한 통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 채 글로벌 착취에 기반한 사적 가사돌봄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나라는 여성·이주 노동자가 사는 한국과 다른 나라인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 이 숫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는커녕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비명이란 것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인가!
가사에서 시작해 돌봄영역으로 글로벌 인력시장을 확장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면 기업주의 이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정반대의 처지에서 갈라지고 차별당하고 빈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도 자본과 노동의 이중격차가 극심해진다면, 0.78이라는 충격적 합계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게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대신 근본적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사 돌봄노동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회의 필수노동을 개별 가정에,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0.78이 증명하듯 어리석은 탐욕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가사·돌봄 사회화가 절실하다.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대폭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주·이주 노동자는 물론 모든 성별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저출생의 숫자가 커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이주 가사노동자 확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

하나, 가사·돌봄노동 외주화 중단하고, 공적 책임으로 사회화하라!

하나, 여성 노동자 저임금 해소하고 구조적 차별 철폐하라!

하나, 삶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라!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 일동

3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