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대발언]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밀실, 편파, 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즉각 중단하라!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쿠팡, 식자재마트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라!

– 일시 : 2022년 8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진행 (사회 : 유종철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 취지발언 :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부노가 의장 / 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발언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연대발언2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현장노동자 발언 : 정호순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경기본부장
– 연대발언3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 출처: 마트산업노동조합>

“국민제안TOP10 2탄, 규제심판회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겠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선되자마자 경총, 전경련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 중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정부에 대놓고 청탁을 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합니다.

청탁이 얼마나 만연하면 건진법사가 공무원에 민원을 청탁하고, 대통령실은 대기업에게 건진법사를 조심하라고 안내하는 지경입니다.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국민제안TOP10 투표가 예상대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자,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라는 생소한 회의를 개최하여 또다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정부는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심판원의 구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이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온 마트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를 보면 ①항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국민제안 TOP10 투표”,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쿠팡, 식자재마트, 이케아 등의 유통산업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적용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밀실, 편파, 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즉각 중단하라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쿠팡, 식자재마트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라.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뜻을 호도하고, 노동자를 기만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면 서비스연맹 소속 11만 노동자와 전체 마트노동자들 역시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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